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해남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소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발생 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진료소장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건소 업무관련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