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해남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해남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기관”이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2.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
3. “수수료”란 검사ㆍ확인 등 각종 제증명 발급에 있어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① 진료비 및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여 징수한다.
1. 진료비 및 수수료는 진료에 수반되는 금액 중 본인부담금을 징수하며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료 수가 기준액 적용
2.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 적용
② 보건기관에서 진료비 및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증명발급
2. 복합레진 치료 등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 에서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는 진료비용
3. 유료예방접종
4.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③ 제2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진료비 및 수수료의 수납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진료소의 수납금은 5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