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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136542

전라남도 해남군규칙시행 2016-10-13공포 2016-10-13공포번호 12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한 사항과 고시ㆍ공고, 질의응답, 행정심판, 소송업무 등 법무행정 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례 "란 헌법에 규정된 자치입법권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해남군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해남군의회(이하"군의회 "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 정립한 규범을 말한다.
2. "규칙 "이란 해남군수(이하"군수 "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한 규범을 말하며 군의회가 정하는 의회 규칙은 제외한다.
3. "훈령 "이란 군수가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급기관에 대하여 감독권 범위에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이를 "규정 "으로 표기한다.
4. "예규 "란 군수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무 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행정 규칙을 말하며 이를 "지침 "으로 표기한다.
5. "원안 "이란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이하"자치 법규 등"이라 한다)의 입안 서류에 대하여 군수가 결재를 한 문서와 그 부속서류를 말한다.
6. "원본 "이란 조례ㆍ규칙의 공포문과 훈령ㆍ예규의 발령문으로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은 문서를 말한다.
7. “공고 문서 ”란 고시ㆍ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고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
나. 공고: 일시적 또는 단기간에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

제3조

입법 체제 및 용어

① 자치법규 등을 입안할 때 입법 체제 및 용어 등은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다.
② 훈령 및 예규는 조례에 준하여 조문 형식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입법 절차

① 자치법규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절차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제외한다.
② 조례의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방침 결정 및 초안 작성(업무 부서 초안 작성, 법무부서 초안 심사)
2. 관련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전 승인ㆍ협의 이행
3. 관련 부서 의견 조회
4. 입법예고 및 공개 청문
5. 조례안의 심사 요청
6.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7. 조례안의 결재 및 원안의 이송
8. 군 의회 부의 안건 공고
9. 군 의회 제출
10. 조례안의 심의ㆍ의결
11. 조례안 이송
12. 조례안 보고
13. 조례안 공포
③ 규칙의 처리 절차는 제2항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준용한다.
④ 훈령ㆍ예규의 처리 절차는 제2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를 준용한다.

제5조

조례·규칙의 규정 사항

①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1.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2. 비용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 권한에 관한 사항
4.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6.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7. 벌칙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개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집행 절차에 관한 사항
2. 기관의 내부적인 관계에 관한 사항
3. 법령 또는 조례의 세부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별 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제6조

입안시 유의사항

자치법규 등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주관 실ㆍ과ㆍ소(이하"실과소 "라 한다)에서 작성한다.
2. 상급 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선행하여야 한다.
3. 입안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군수의 방침 결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이나 도지사가 시달한 준칙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방침 결정으로 볼 수 있다.
4. 주관 실과소로부터 의견 조회를 요구받은 관련 실과소에서는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회답하여야 한다.
5. 입안 서류는 반드시 관련 실과소장의 협의 및 기획실장의 사전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보조기관 등이 전결할 수 없다. <개정 2019. 3. 6.>

제7조

입안 내용에 포함할 사항

자치 법규 등의 입안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사유
2. 주요 내용(제정 또는 개정시)
3.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
4. 신ㆍ구 조문 대비표(개정시)

제8조

입안서류 심사

① 자치법규 등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계별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형식 심사 : 주관 실과소의 입안 실무자가 법제심사 실무자와 입안 절차를 협의하여 심사하는 단계
2. 예비 심사 :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의 의견조회 등 필요한 입안 절차의 결과가 반영된 입안 서류를 의회법무팀장이 축조 심사하는 단계 <개정2016.10.13>
3. 본 심사 :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관련 부서의 의견조회 결과 반영 등 제반 사항을 기획실장이 심사하는 단계 <개정 2019. 3. 6.>
② 제1항에 따라 기획실장에게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입안 서류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6.>
1. 관계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등의 사본
2. 관련 사업 계획서 및 예산 수반 사항
3. 「해남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4. 입법예고 및 그 결과에 관한 문서
5. 방침 결정 문서 또는 준칙안
6. 사전 승인ㆍ허가 문서
7. 관련 부서의 의견 회답 문서
8.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문서
③ 제1항의 심사를 마친 조례ㆍ규칙의 입안 서류는 해남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

자료의 수집 및 연구

① 기획실장은 자치법규 등의 제ㆍ개정ㆍ폐지를 위한 자료를 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련 실과소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3. 6.>
② 실과소장은 중앙부처 또는 도지사로부터 훈령ㆍ예규ㆍ공고ㆍ고시 등의 발령 또는 시행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 1부를 기획실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6.>

제10조

입법예고 방법

① 입법예고는 주관 실과소장이 예고 문안을 작성하여 기획실장의 심사를 받은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실행한다. 다만, 방침 결정시 군수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실과소장의 결재로도 가능하다. <개정 2019. 3. 6.>
② 입법예고는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ㆍ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알기 쉽게 작성하여 군보 및 해남군 인터넷 홈페이지(이하“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한다. 이때 해당 조례ㆍ규칙의 초안을 함께 게재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 포함)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주관 실과소장은 예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조례ㆍ규칙안의 내용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으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주관 실과소장은 의견 제출의 기간, 제출처, 그 밖에 의견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조례ㆍ규칙 안을 입법예고할 때 함께 공고한다.

제11조

자치법규 등의 공포번호 부여

① 조례ㆍ규칙을 공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포 대장에 등재하고, 조례ㆍ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② 훈령ㆍ예규를 발령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한 훈령ㆍ예규 발령 대장에 등재하고, 훈령ㆍ예규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12조

원본 등의 관리

자치법규 등의 원안과 원본은 합철하여 기획실에서 관리하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별로, 공포ㆍ발령 순서대로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6.>

제13조

공포·발령대장 관리

자치법규 등의 공포ㆍ발령 대장은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4조

적용도서

법령집으로 관리되는 도서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2. 전라남도 현행 자치법규집 및 예규집
3. 해남군 현행 자치법규집(이하“자치법규”라 한다)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도서

제15조

자치법규 관리

① 기획실장은 자치법규 관리 전자 시스템(이하“전자 시스템 ”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자치법규를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책자식 자치법규 대본 및 추록을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19. 3. 6.>
② 전자 시스템은 중앙부처 등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항상 효력이 있는 자치법규를 수록하여야 하며, 직제 순서로 편제하여 이용하기 편리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추록·가제정리

① 법령집의 추록 가제 정리는 추록을 배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완료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수령 및 가제 필 통보서를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6.>
② 법령집의 관리 책임자는 실과소의 서무 팀장과 읍면의 총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6.10.13>
③ 관리 책임자는 추록을 직접 가제 정리하거나 업무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가제 정리하게 하고 확인하여야 하며, 가제 상황표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17조

공고문서의 효력

① 공고 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② 법령에서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하지 않고 행한 행정행위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서 무효 또는 취소 요건이 된다.

제18조

고시ㆍ공고의 방법

① 고시ㆍ공고를 하게 된 관계법령에서 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② 관계법령에서 고시ㆍ공고의 방법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군보나 홈페이지ㆍ신문ㆍ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고한다.
③ 고시ㆍ공고문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고시ㆍ공고 관리 전자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시 연도 표시 일련번호가 부여된다.
④ 고시ㆍ공고문을 군보에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실장에게 게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6.>

제19조

질의 방법

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 관하여 상급기관 또는 소관 중앙기관에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하며, 질의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1. 질의 배경과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2. 관련 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때에는 이를 명기하고 관계법령의 해석상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3. 문제점에 대하여 해석상 견해의 다툼 내용을 "갑설 ", "을설 " 등으로 구분하여 각 견해의 정당성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실과소장 또는 읍ㆍ면장이 주장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5. 관계 법규 등 기타 참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질의사항의 처리

① 질의사항 중 지방자치, 소송ㆍ행정심판에 관한 사항은 기획실장이, 그 밖의 모든 질의는 업무를 주관하는 실과소장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6.>
② 문서과에서는 법령 질의 문서를 접수할 때 질의자가 기재한 수신처 기재 내용에 상관없이 해당 업무 주관 실과소에 제1차로 분류 이송하여야 한다.
③ 실과소에서 도 또는 중앙부처에 질의하거나 읍ㆍ면 질의에 회답할 때에는 기획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3. 6.>
④ 읍ㆍ면은 군에, 군은 도에 질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성질상 도나 중앙부처로 질의할 경우에는 읍ㆍ면에서는 군을, 군에서는 도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21조

질의 제외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 질의와 관계없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인ㆍ허가 처리에 대한 해결 방안을 묻는 경우
2. 인ㆍ허가 후 문제가 이미 야기되었거나 야기가 예상되는 경우 문제에 대한 책임회피 수단으로 질의하는 경우
3. 민원과 직접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하여 소관 기관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의하는 경우
4. 법규에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관계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질의하는 경우
5. 그 밖에 법령 질의 내용이 될 수 없는 것을 묻거나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이나 판례 등이 정립되어 있는 사안에 대하여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회답을 구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질의를 받은 때에는 그 이유를 들어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주민이 선량한 의도로 질의를 의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조

행정심판

① 군 또는 읍ㆍ면을 처분청으로 하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한 기획실장은 그 사항을 주관 실과소ㆍ읍면에 통보하여 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6.>
② 주관 실과소장은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기획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6.>
③ 기획실장은 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재결권자인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6.>

제23조

소의 제기

① 소송 관련 실과소에서는 제소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기획실장의 협의를 거쳐 군수의 제소 방침 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3. 6.>
1. 제소 이유서(이유, 소송 목적물의 표시, 소가 및 당사자 표시, 경위 기록)
2. 증거자료
3. 고문 변호사 의견
② 기획실장은 협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6.>
1. 소송의 이익 및 승소 가능 여부
2. 당사자 적격 여부
3. 증거자료
4. 고문 변호사 의견
③ 소송 관련 실과소에서는 제1항의 제소 방침 등 관련 서류를 붙여 기획실장에게 소 제기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6.>

제24조

소송담당

① 기획실장은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송사건별로 소송 관련 실과소장 및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과 실무자를 소송수행자로 군수에게 지정 요청한다. <개정 2019. 3. 6.>
② 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을 하고 소송을 수행한다.

제25조

소송수행

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 관련 공무원은 변론ㆍ공판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소송대리인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송대리인은 군 고문 변호사가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소송수행 상황을 그때마다 기획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6.>

제26조

자치법규 등의 정비

① 실과소에서는 법령의 개정이나 행정여건의 변경 등으로 소관 자치법규 등을 정비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정비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무위임조례, 수입증지조례 등 여러 실과소와 관련이 있는 조례나 규칙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총괄하여 정비하되, 긴급한 사유 등으로 부득이 개별 정비를 해야 할 경우에는 정비사유가 발생한 부서에서도 정비할 수 있다.

제27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치 입법에 관한 사항은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예규)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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