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해남군민의 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이 규칙은 해남군민의 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심사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의 군민의 상 수상자 선정 업무가 끝나면 만료된다.
해남군민의 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수상대상자를 추천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 4. 15.>
1. 공적요약서(별지 제1호서식) 2부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2부
3. 이력서(별지 제3호서식) 2부
4. 사진(명함판 탈모 상반신) 2매
5. 기타 공적조사에 필요한 참고 증빙자료 2부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소유한 기능에 관한 공적보다는 넓은 의미의 지역사회발전과 봉사활동에 헌신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공적은 그 가치의 구현이 현저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한 자
3. 객관적이고 엄정한 차원에서 실질적인 공적의 물량과 증거등 공적이 뚜렷한 자
4. 개인 또는 단체의 일원으로 그 작품 또는 기술이 우수하여 군민의 명예를 선양시킴으로써 군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드높이는 공적이 뚜렷한 자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군민의 상을 수상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자 <개정 2020. 9. 15.> <개정 2022. 4. 15.>
2.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3. 공적이 뚜렷한 자라 하더라도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거나 사생활에서 다수주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지탄의 대상이 된 자
③ 기타 세부 심사 기준은 심사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상황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조례 제7조에 의한 상패와 부상 문안은 각각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4. 15.>
군수는 군민의 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 을 기록한 별지 제6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07.1.11, 2008. 11. 25) <개정 2016.10.13, 2017.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