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남군민의 날에 군민의 이름으로 주는 해남군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이 조례는 해남군민의 날에 군민의 이름으로 주는 해남군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해남군민의 상(이하 "군민의 상" 이라 한다)은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해남군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문화예술의 창달, 군민화합, 미풍양속 선양 등 군민의 표상이 될만한 수범을 보인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개정 1994.9.23> <개정 2022. 4. 15.>
① 제2조에서 정한 수상대상자가 있을 경우 해당 읍면장 또는 유관기관 단체장은 수상예정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수상대상자로 추천되었으나 수상자로 결정되지 못한자는 그후 계속해서 4년동안 추천할 수 없다.(신설 97.1.13, 개정 09.11.27)
② 수상대상자를 추천한 읍ㆍ면장 및 유관기관단체장은 추천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상자 결정시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3> <2022. 4. 15. 개정>
① 군민의 상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7.1.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7인 이내의 군의원, 공적내용과 관련된 실과소장, 전문가등 20인 내외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94. 9. 23, 97. 1. 13, 2009. 1. 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수상자 선정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3분의 2가 소수점으로 계산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개정 2022. 4. 15.>
군민의 상 수상인원은 2인 이내로 한다.(신설 1994.9.23, 개정 2009.11.27, 2010.5.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민의 상을 수상할 수 없다.(신설 2009.11.27)
1.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자 <개정 2020. 9. 15.> <개정 2022. 4. 15.>
2. 금고 이상의 형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3.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거나 다수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자
군민의 상은 각종 민속,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를 병행하는 옥외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에 군수가 수여한다. <개정 2010.5.20>
군민의 상은 같은 공적에 대해 거듭 수여할 수 없다.
군민의 상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09.11.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