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남군민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에 이바지하고자 해남군민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남군민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에 이바지하고자 해남군민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1일로 한다.
군민의 날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
2. 각종 민속,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3. 군민의 날 행사 축하를 위해 참석한 초청 기관의 장 및 향우들에 대한 환영행사
① 제3조제2호의 행사는 격년제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민의 날이 휴무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또는 그 다음날에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운영과 군민 편의를 위하여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군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해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행사와 제4조제3항에 따른 셔틀버스의 운행을 관내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남군체육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4. 15.>
④ 당연직 위원은 해남군의회 의원 2명, 해남경찰서 경비교통과장, 해남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해남군체육회 사무국장, 해남군청 기획실장, 총무과장, 문화예술과장, 스포츠사업단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로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념행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념행사를 지원하거나 참여하는 유관기관장 또는 사회단체장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민의 날 행사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군민의 날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협의 사항
3. 그 밖에 군민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
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로 하되, 추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때
5.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 될 때
② 각 기관 및 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 그 기관 및 단체의 임원에서 사직할 경우에는 당연 위촉 해지된 것으로 보고 차기 임원이 해당 위원직을 승계한다. 다만, 차기 임원이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는 제3조제2호 및 제3호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사추진을 위하여 행사 주관기관 및 단체에 행사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비를 지원받은 행사 주관기관 및 단체는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행사 추진을 위한 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
③ 제3조제3호의 환영행사에 대해서는 기관장 및 향우에 대한 식비, 특산품 제공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④ 제1항 행사경비의 지급결정, 정산 등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셔틀버스”란 노선을 정하여 일정구간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행을 위해 군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을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셔틀버스 이용자는 행사장을 방문 또는 참여하는 사람으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