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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36531

전라남도 해남군규칙시행 2026-03-16공포 2026-03-16공포번호 14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에 접수되는 복합 또는 기한이 정해진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1회 방문만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남군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해남군수는 복합민원의 총괄ㆍ조정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해남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항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36조제8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사항 또는 관련 실무부서의 법규적용 타당성 여부에 관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토지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민원토지과장, 관련 실무 부서의 장으로 하고, 그 수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가. 외부 법률전문가
나. 소관분야별 전문가
다. 민원 관련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라. 그 밖에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에 관심을 가지며 민원 관련 이해관계가 없는 군민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위촉은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따른 방법으로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 희망자가 없거나 적어서 위촉대상 위원이 부족한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대상자가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ㆍ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서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관련 실무부서의 장은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는 데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안건의 처리가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⑦ 위원회가 안건을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⑧ 위원회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군수의 결재 후 민원인에게 회신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인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일반민원 담당 팀장과 주관부서 관련 업무 담당 팀장 중에서 위원장이 각 1명을 지명한다.

제8조

민원실무심의회

① 영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은 처리 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③ 복합민원의 긴급한 처리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원실무심의회를 소집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기 소관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위원 또는 참고인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2. 13.>

제10조

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해관계인, 민원인 또는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서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참석 통지

위원장은 회의가 개최될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회의 일정 등을 사전 통지하여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면 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

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