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해남군에 접수되는 복합 또는 기한이 정해진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1회 방문만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남군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해남군에 접수되는 복합 또는 기한이 정해진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1회 방문만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남군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해남군수는 복합민원의 총괄ㆍ조정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해남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항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36조제8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사항 또는 관련 실무부서의 법규적용 타당성 여부에 관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토지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민원토지과장, 관련 실무 부서의 장으로 하고, 그 수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가. 외부 법률전문가
나. 소관분야별 전문가
다. 민원 관련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라. 그 밖에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에 관심을 가지며 민원 관련 이해관계가 없는 군민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위촉은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따른 방법으로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 희망자가 없거나 적어서 위촉대상 위원이 부족한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대상자가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ㆍ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서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관련 실무부서의 장은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는 데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안건의 처리가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⑦ 위원회가 안건을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⑧ 위원회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군수의 결재 후 민원인에게 회신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인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일반민원 담당 팀장과 주관부서 관련 업무 담당 팀장 중에서 위원장이 각 1명을 지명한다.
① 영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은 처리 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③ 복합민원의 긴급한 처리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원실무심의회를 소집하여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기 소관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위원 또는 참고인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2. 1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해관계인, 민원인 또는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서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가 개최될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회의 일정 등을 사전 통지하여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면 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