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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물가안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6524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5-03-04공포 2025-03-04공포번호 33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해남군 물가안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4.>

제2조

기능

① 해남군 물가안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5. 3. 4.>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주민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5. 3. 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개정 2025. 3. 4.>
1. 상수도 요금
2. 하수도 요금
3. 공업용수 사용료
4. 교통요금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개정 2025. 3. 4.>
5. 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개정 2025. 3. 4.>
6. 주차요금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개정 2025. 3. 4.>
7.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등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개정 2025. 3. 4.>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3. 4.>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개정 2025. 3. 4.>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군의원, 교수, 언론인 등의 인사와 소속 직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3. 4.>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5. 3. 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3. 4.>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3. 4.>

제6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4.>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5. 3. 4.>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3. 4.>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3. 4.>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개정 2025. 3. 4.>

제8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5. 3. 4.>
② 간사는 물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전문개정> <개정 2025. 3. 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 3. 4.>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제9조

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개정 2025. 3. 4.>

제10조

심의안건 제출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4.>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개정 2025. 3. 4.>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제11조

삭제

삭제 <개정 2025. 3. 4.>

제12조

삭제

삭제 <개정 2025. 3. 4.>

제13조

삭제

삭제 <개정 2025.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