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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시행규칙자치법규 2136522

전라남도 해남군규칙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13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해남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에 명시된 문예체육시설관, 문화의집, 군립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7>

제2조

사용허가 신청

① 해남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제외한 문예체육시설관(이하 "문체관"이라 한다) 문화의 집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10호서식, 제14호서식에 따른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4.7>
②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3일 이전까지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설 사용예정자는 사용허가 후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나 사용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문체관 사용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행사 계획서(운영 프로그램)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사본
3. 전시일 경우 전시작품 목록(별지 제9호서식)
4. 공연ㆍ전시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
5. 공연신고 대상물인 경우 공연신고필증 사본

제3조

사용허가 대상

ⓛ 군수는 조례 제5조와 해남군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 자체의 공연ㆍ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공연ㆍ행사ㆍ전시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4.7>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2. 군민의 정서함양과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15.4.7>
② 사용허가 및 허가내용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의 집 무료 사용신청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여부를 구두로 알려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는 접수순에 의하되 2명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7>
1. 국가ㆍ도 또는 군의 행사
2. 예술문화단체에서 주최하는 순수 문화예술 활동
3.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4. 기타
⑤ 야간 사용시간 직전에 추가로 부대시설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 즉시 접수처리 사용토록 하고 해당 사용료는 추가 부대시설 사용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허가조건등

군수는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문예회관의 적정한 관리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5조

허가기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는 행사종류 등을 감안 10일 이내로 하되 오전, 오후, 야간기준의 사용시간 내에 2회 이상 공연이나 행사를 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7>

제6조

사용료

문예회관 사용자는 조례 제9조 및 제23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되, 문화의 집 사용료는 다목적문화실을 3일 이상 연속 사용할 경우에만 한한다. <개정 2015.4.7>

제7조

사용료 납부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통지서를 받은 자는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회관사용 2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해남군 금고에 납입하고 그 영수증은 시설 사용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허가 즉시 또는 최초 사용전일까지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②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초과 사용시에는 사용료를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제8조

사용료 감면신청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의한 문예회관의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사용료 감면을 결정한 후 사용허가서에 감면 결정사항을 기재 통보한다.

제9조

홍보물 게첨

① 사용자가 각종 행사, 공연, 전시실 등의 홍보물을 문예회관에 게첨할 때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제10조

관람권의 위탁판매

① 사용자가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군수에게 관람권을 위탁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매표 위탁서를 매표 전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②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의 매표를 위탁받은 군수는 매표 종료 즉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제11조

생활체육시설 이용

① 생활체육시설 이용은 필요에 따라 정기회원권으로 하되, 회원권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4.7>
② 제1항에 따라 회원권 발급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용회원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별표 1의 생활체육시설 이용회원증을 신청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5.4.7>

제12조

운영위원회 운영

<삭제 2018. 8. 22.>

제13조

시설 및 운영내용

① 군수는 문화의 집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마주침공간
가. 세미나실 - 회의, 강의 등의 다목적 공간
2. 학습공간
가. 문화나눔실 - 학습, 취미활동 지원 공간
나. 문화창작실 - 공예프로그램 등 창작활동 지원 공간
다. 문화활동실 - 유아, 어린이들의 다양한 체험활동 공간
3. 방음공간
가. 정보미디어실 - 정보검색 및 활용 공간
나. 문화동아리실 - 각종 동아리의 활동 공간
4. 기타공간
가. 안내데스크 - 문화의집 이용 및 문화프로그램 안내
② 제1항의 사용기준은 운영 프로그램에 따른다. <개정 2015.4.7>

제14조

운영계획수립

① 군수는 문화의 집 연간 운영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별 활용계획을 분기별 또는 월간으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자원봉사자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원봉사 희망자를 연중 신청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4.>
1. 전문봉사자 : 상담 및 문화ㆍ취미ㆍ생활체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자원 봉사
2. 일반봉사자 : 기술습득 후 자원봉사, 시설ㆍ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봉사

제16조

전문강사초빙

조례 제22조제2항에 의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위원회 운영

<삭제 2018. 8. 22.>

제18조

대장 등 비치

문화의 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운영일지 <개정 2022. 10. 4.>
2. 물품관리대장 <개정 2022. 10. 4.>
3. 시설사용 접수대장
4. 각 실별 이용계획
5. 정보미디어실 이용자 기록부 <개정 2022. 10. 4.>
6. 프로그램 운영일지 <개정 2022. 10. 4.>
7. 그 밖의 필요한 대장 <개정 2015.4.7>

제19조

자료의 열람

① 도서관 자료의 열람은 자료가 비치된 장소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열람 할 수 있으며,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는 어린이자료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호자 동반시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타 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4.>
② 도서관 운영자는 이용자의 신분에 부적절한 자료라고 인정될 때는 본 자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4.7>

제20조

열람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료실 내에서는 흡연, 음주, 잡담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2. 10. 4.>
2. 대출 받은 자료는 이를 타인에게 전대 할 수 없다.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제21조

이용절차 및 관리

① 도서관 모든 자료는 누구나가 직접 서가에 접근하여 원하는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개가제로 운영되며 열람책수는 제한이 없다.
② 자료를 관외 대출하고자 할 때는 독서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2.>
③ 도서관운영자는 각 실별 운영상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종합운영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

독서회원 운영

① 독서회원의 자격은 독서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독서회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단, 초등학생이하 어린이의 경우에는 신청서란의 보호자 동의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2.>
② 독서회원에 가입코자 할 때에는 현 거주지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독서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미 발급자는 주민등록등본의 공부를 확인한다. <개정 2018. 8. 22.>
③ 독서회원 가입신청서가 접수되면 회원가입 여부를 파악 접수일로 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독서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독서회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회원관리대장을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

독서회원 자격상실

독서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하며 별지 제20호서식의 독서회원 말소대장에 기재 후 관리하되, 자격 상실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는 독서회원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28조의 반납 독촉에도 불구하고 대출도서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
2. 대출중지를 연 3회이상 받았을 경우 또는 3회 이내라도 지체일수가 50일 이상일 경우
3. 대출도서를 분실하여 변상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4. 독서회원증을 자료이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5. 회원 본인이 탈퇴를 원할 경우

제24조

대출기간

자료의 관외대출은 대출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2회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관외대출의 총 기간은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14일 이내로 한다.

제25조

관외대출

① 조례 제29조에 따라 독서회원 및 상호대차, 이동도서관 운영 등 관외대출 책수는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동일한 자료가 수권으로 분철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4.7>
② 문화예술회관 자원봉사자나 도서관 운영에 공이 있는 자는 대출을 5권 이상 할 수 있다. <개정 2015.4.7>
③ 도서관 시설관리 및 장서점검 등 운영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출기간과 책수를 조정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제26조

대출자 등의 기재사항 변경신고

대출받은 자가 대출 기간 중에 주소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

대출중지

① 도서관의 장서정리 및 기타 도서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외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② 대출자료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체일수만큼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

자료의 반납 및 독촉

① 관외 대출자료는 대출 기한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반납일이 휴관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개정 2015.4.7>
③ 대출중인 자료일지라도 군수가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대출자에게 반환 조치 할 수 있다.
④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연체 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전화, 공문, 출장 등으로 독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2.>
⑤ <삭제 2018. 8. 22.>

제29조

자료의 폐기

① 조례 제33조에 따른 도서자료의 폐기는 도서 자료관리자가 출납ㆍ보관 관리하는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했을 경우 불용 결정하여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5.4.7>
1. 자료의 이용빈도가 높아 부분적으로 훼손(절취) 또는 마모ㆍ오손되어 본래 목적대로 이용이 불가능 할 경우
2. 자료의 망실 또는 회수불능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닐 경우
3. 자료관리 책임자가 그 자료의 망실 또는 회수불능이나 훼손이 있을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고 태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4. 자료의 망실이나 회수불능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인할 경우
5. 간행물(신문, 잡지 등)은 1년 보관 후 폐기
②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불용결정서에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1. 불용 결정하고자 하는 자료명, 규격, 수량, 가격
2. 자료의 구입 연월일
3. 불용 결정하고자 하는 이유
4. 처분 방법

제30조

망실·훼손에 대한 변상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자료의 망실ㆍ훼손의 경우 현품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4.7>
② 자료의 망실ㆍ훼손에 따라 현품변상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산정기준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1. 시중판매 유사자료(지질, 면수, 규격, 인쇄방법, 내용 등)를 2종 이상 선정하여 평균가격으로 한다
2. 자료의 성격상 제1호의 가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도로 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30조의2

자료복사 및 출력

조례 제25조제1호에 따른 자료를 복사, 출력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사용료를 납부 후 자료실에 비치된 복사기 및 프린터기를 이용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4.7]

제31조

<삭제 2024. 12. 16.>

제32조

<삭제 2024. 12. 16.>

제33조

<삭제 2024. 12. 16.>

제34조

<삭제 2024. 12. 16.>

제35조

관규준수

도서 열람자로서 본 규정과 그 밖의 관규에 위반하거나 군수의 지시에 불응할 때에는 열람을 거절하고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4.7>

제36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