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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65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34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진흥, 청소년복지증진, 생활체육시설,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 및 지역주민의 정보이용ㆍ독서진흥ㆍ평생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해남문화예술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6>

제2조

기능

해남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 이라 한다) 내에 문예체육시설관(이하 "문체관"이라 한다), 문화의 집, 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두어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2.16>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16>
1. "문체관" 이란 공연장, 다목적실, 생활체육시설, 군민광장(야외공연장)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2.16>
2. "문체관의 사용" 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영화상영,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 게시, 영화촬영(녹화) 등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2.16>
3. "문화의 집" 이란 정보미디어실, 세미나실, 문화동아리실, 문화활동실, 문화나눔실, 문화창작실, 안내데스크 등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2.16> <개정 2022. 10. 4.>
4. "도서관" 이란 어린이자료실, 제1종합자료실, 제2종합자료실, 씨네하우스, 영상창작실 등 주민의 정보이용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5.2.16> <개정 2022. 10. 4.>
5. "이용자" 란 문예회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2.16>
6. "사용자" 란 제4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5.2.16>
7. "사용료" 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2.16>

제3조의2

관람료의 징수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연ㆍ전시 등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② 관람료는 군수가 각 공연 및 전시 등에 따라 정한다.〈신설 2015. 10. 8〉
③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수도 있다.(공모사업 선정, 기업체 지원 공연 등)〈신설 2015. 10. 8〉

제4조

사용허가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문예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2.16>
1.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문예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할 때 <개정 2015.2.16>
4. 상행위 및 그 밖에 문예회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때 <개정 2015.2.16>

제6조

허가의 취소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2.16>
1. 이 조례에 따른 처분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5.2.16>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예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5.2.16>
3.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때 <개정 2015.2.16>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② 제1항제2호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금(대관료)만 반환하고 그 밖에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변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5.2.16>

제7조

사용자의 변상 책임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실비의 복구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사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1. 3. 9.>

제8조

사용자의 설비

① 문예회관 사용시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6>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철거일로부터 철거된 설비를 7일 이내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6.>

제9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문예회관의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으며,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할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② 문예회관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사용료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2.16>
③ 공연장 및 다목적실의 사용시간은 1일 3회 기준으로 하고 매회 초과시마다 초과사용료를 가산한다.
1. 1시간 미만 : 기 납부한 사용료의 20퍼센트
2.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 기 납부한 사용료의 50퍼센트
3.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 기 납부한 사용료의 80퍼센트
4. 3시간 이상 : 기 납부한 사용료의 100퍼센트(다만, 4시간을 초과 사용할 수 없음)
④ 문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강생을 모집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필요에 따라 소정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문예회관을 사용하거나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군에서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는 사전 협의로서 갈음한다. <개정 2020. 6. 1.>
② 감면의 종류 및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액감면(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 일체)은 재난 위기경보 단계 “심각” 발령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한다. <개정 2020. 6. 1.>
가. <삭제 2020. 6. 1.>
나. <삭제 2020. 6. 1.>
2. 일부감면(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가. 군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순수한 비영리적인 문화예술행사와 공공복리행사
나. 교육기관에서 고유의 목적으로 행하는 공연 및 전시행사
다. 군에서 후원하는 이웃돕기 등 사회복지사업에 기여하는 자선행사
라. 영리목적이 아닌 군민정서 순화운동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공연
마. 공연연습을 위한 시설 사용
바.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의 비영리목적의 시설 사용 <신설 2020. 3. 16.>
사.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2.16>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군수에게 감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6>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전액 환급
2. 관리ㆍ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환급
나.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전액 환급 및 사용료 10% 배상
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환급
나.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10% 공제 후 환급

제12조

이용자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2.16>
1. 전염성 질환자, 만취자
2.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ㆍ전시 등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
3. 그 밖에 안전유지 및 공연ㆍ전시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개정 2015.2.16>

제13조

권리의 양도금지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매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위탁운영 및 사무실임대

① 군수는 문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2.16>
② 문예회관의 일부를 비영리단체 사무실로 임대해 줄 경우 필요에 따라 군수는 실비의 관리비용을 따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2.16>

제15조

휴관일

문예회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날은 공휴일로 본다) <개정 2022. 10. 4.>
2. 매주 월요일
3. 추석 및 설 연휴 <개정 2015.2.16>

제16조

전문요원 배치

군수는 문예회관의 사용 및 이용자에게 보다 수준높은 공연 및 운영을 위해서 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17조

사용시설

문체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16>
1. 기본시설 : 공연장, 다목적실, 전시실, 생활체육시설
2. 부속시설 :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공연 및 체육 관련 시설
3. 부대설비 : 조명, 음향, 무대, 냉ㆍ난방, 집기류 및 그 밖의 행사ㆍ공연에 필요한 일체의 설비 <개정 2015.2.16>

제18조

관람권의 관리

① 관람권(입장권 포함)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관람권은 군수가 위탁받아 예매할 수 있으며 이의 회수는 문체관 운영담당자가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매수수료는 예매액의 100분의 5로 한다. <개정 2015.2.16>

제19조

<삭제 2018. 8. 16.>

제20조

사용범위

사용범위는 문예회관 2층에 있는 시설물 중 정보미디어실, 세미나실, 문화동아리실, 문화활동실, 문화나눔실, 문화창작실, 안내데스크 시설 및 부대시설로 한다.(개정 2002. 12. 10) <개정 2022. 10. 4.>

제21조

사업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2.16>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이용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3. 지역향토 문화예술 소개 및 보급
4.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개정 2015.2.16>

제22조

운영요원

① 시설관리와 각 실별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5.2.16>
②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전문강사의 초빙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강사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2.16>

제23조

시설의 개방

각종 시설물 및 자료를 지역주민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모든 주민이 활용토록 무료로 개방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4조

수강료 징수ㆍ면제ㆍ반환

<신설 2022. 10. 4.>
① 군수는 문화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수강료 징수 및 면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군수는 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의 수강료와 관련하여 프로그램이 폐쇄되는 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25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서관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16>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에서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관하고 있는 도서기록물ㆍ간행물ㆍ악보ㆍ지도ㆍ사진ㆍ그림 등 인쇄자료,필름ㆍ슬라이드ㆍ음악ㆍ비디오물ㆍ마이크로 형태물ㆍ테이프 등 시청각 자료, 공문서ㆍ전산디스켓 등 행정자료, 향토자료, 그 밖에 도서관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5.2.16>
2.“종합자료실” 이란 이용자가 도서관내에 있는 각종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5.2.16> <개정 2022. 10. 4.>
3. “어린이자료실” 이란 초등학생 이하 또는 유아를 동반한 어른이 함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5.2.16> <개정 2022. 10. 4.>
4. "관외대출" 이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도서관 자료를 대출하는 것 을 말한다. <개정 2015.2.16>

제26조

업무

도서관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도서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하여 공중에의 이용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도서관 및 독서시설의 유지관리
4. 다른 도서관과의 자료 교류
5. 독서 권장사업 및 독서강좌
6.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2.16>

제27조

자료실

군수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평생 교육 및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2.16> <개정 2022. 10. 4.>
1. 종합자료실 <개정 2022. 10. 4.>
2. 전자 정보실(도서관) <개정 2022. 10. 4.>
3. 어린이자료실 <개정 2022. 10. 4.>
4. <삭제 2022. 10. 4.>

제28조

독서회원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독서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

관외대출

① 도서자료 관외대출은 제28조의 독서회원에 가입한 회원에 한하되, 도서를 대출코자 할 경우에는 독서회원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에는 관외대출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8. 16.>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자료
2. 중요 문헌집 및 참고자료
3. 연속 간행물, 신문 등 비치자료
4. 그 밖에 군수가 관외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개정 2015.2.16>
② 대출 열람자로서 대출자료의 반환을 태만히 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

이용수수료

①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의 대출은 무료로 한다.
② 열람자료의 복사 및 출력은 사용료 납부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8. 8. 16.>

제31조

기증도서

① 도서관에 기증되는 자료는 「해남군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기증품의 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 처리하고 기증자료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6>
② 기증도서에 대해서는 자료실 여건을 감안하여 개인 서가를 설치ㆍ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5.2.16>

제32조

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탁된 자료는 도서관의 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하되 위탁자의 반환청구나 도서관의 필요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2.16>
③ 위탁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

자료의 교환 등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오손 되었거나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②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다. <개정 2015.2.16> <개정 2022. 10. 4.> <개정 2026. 8. 18.>
③ 폐기 또는 제적 대상 자료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 8. 18.>

제34조

도서관 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남군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2.16> <개정 2024. 12. 1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2.16> <개정 2024. 12. 16.>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도서관ㆍ문화의 집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6.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3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도서관 업무 소관 부서의 장과 문화계ㆍ교육계 등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본조 신설 2024. 12. 16.>

제36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12. 16.>

제3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24. 12. 16.>

제38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본조 신설 2024. 12. 16.>

제3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