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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6520

전라남도 해남군규칙시행 2015-01-01공포 2015-01-01공포번호 24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문화예술 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사업

조례 제15조에서 정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분야별 세부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분야 - 동인지 발간, 문학 및 학술발표회 등
2. 미술분야 - 미술, 서예, 각종 공모전 등 창작활동
3. 공연예술분야 - 음악, 연극, 무용 등 발표회
4. 전통예술분야 - 국악, 전통민속, 시조경창 등 전통문화의 발굴ㆍ보존
5. 청소년 문예활동분야 -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문학, 미술, 전통예술 등 문예활동
6. 종합예술분야 - 지역향토축제, 문화예술행사 등
7. 군수가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3조

지원대상자

해남군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신청은 해남군에 사무실 소재지 및 거소를 두고 실질적으로 군내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신청서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접수기간은 매년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며,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 지원신청 안내는 해남군 홈페이지 및 땅끝소식지에 게재하여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한다.
③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접수기간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결정

① 군수는 지원신청서에 근거하여 기금 지원 계획안을 수립, 해남군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 부터 60일 이내에 대상사업별 지원액을 결정 하여야 하며, 지원결정 사항은 해남군 홈페이지 및 땅끝소식지에 게재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10일 이내에 지원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금의 교부

①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개인(단체)은 당해 사업이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1>

제7조

정산보고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단체)은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사업 정산서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제한

기금은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관리비나 간접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해남군기금관리ㆍ운용및집행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4. 15.> <개정 2023.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