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해남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해남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명예군민증 수여대상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기업활동, 학문연구등으로 해남군의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한 자
2. 해남군의 문화 예술 체육을 선양하여 대외적으로 해남군의 명예를 드높인 자
3. 군정에 대한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 등으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4. 기타 그 공로로 보아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공로분야와 관련이 있는 부서(이하 "관련부서" 라 한다)에서 공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의회 의결을 받을 때에는 공로조서 이외에 그 공로를 인정할만한 공적 내용, 도서,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명예군민증수여 대장은 총무과에 비치 관리한다. <개정 2017. 6. 28.>
② 수여대장의 기록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에서는 군의회 의결을 받기 전 총무과의 협의를 거치고 명예군민증 수여가 끝난 뒤 지체없이 수여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8.>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은 별표 1∼2호에 의하고, 수여대장은 별지서식에 의한다.
명예군민증은 군민의 날 행사 개최시 이를 수여하거나 별도의 수여계획을 수립하여 정중히 전달한다.
명예군민증 수여와 관련하여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