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136510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34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명예군민증 또는 패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

① 명예군민증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또는 특별한 연고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외국인, 재외동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군민증 수여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업활동, 학문연구 등으로 군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한 사람
2. 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으로 군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드높인 사람
3.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 등으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4.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사람

제3조

후보자 추천

명예군민증 수여 후보자 추천은 군 실과소장 및 읍면장, 해남군의회 의원, 군 단위 각급 기관단체장 또는 5명 이상의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할 수 있다.

제4조

후보자 추천방법

명예군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로조서(별지 제1호서식)
2. 그 밖에 공적을 입증하는 서류

제5조

명예군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에 대한 수여의 취소 여부 심사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과 총무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남군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군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풍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사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사 후 자동 해산한다.

제6조

회의 운영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자료제출 등

심사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천자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 진술 또는 상황 설명을 위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수여대상자 결정 및 수여

①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해남군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명예군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수여하며, 기념품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명예군민증은 군의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경우에 수여하거나 별도의 수여 계획을 수립하여 정중히 전달할 수 있다.

제9조

예우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및 사용료 등에 대하여 군민과 동일한 혜택
2. 그 밖에 군정 간행물의 송부 등

제10조

명예군민증 취소 및 통지

①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수여자에 대한 예우를 중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