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해남군립예술단 설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이 규칙은 해남군립예술단 설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지휘자, 반주자, 사무장, 단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 12. 1.>
해남군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국악단, 성인합창단, 소년ㆍ소녀합창단으로 구분ㆍ운영한다. <개정 2022. 12. 1.>
① 예술단은 연1회 정기공연을 가지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공연을 가진다.
② 예술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 전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① 단원이 공연(행사)이나 정기활동(연습)에 참여한 경우 별표 1과 같이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 12. 1.>
② 공개전형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3.2.15.) <개정 2022. 12. 1.>
③ 예술단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 <개정 2022. 12. 1.>
사무장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ㆍ관리 하여야 한다.
1. 단원명부
2. 위촉(해촉)대장
3. 공연대장
4. 비품대장
5. 기타 필요한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