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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립예술단 설치 조례자치법규 213650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34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 예술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하여 해남군립예술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

예술단의 종류

해남군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에는 국악단, 성인합창단, 소년ㆍ소녀합창단을 둔다. <개정 2022. 12. 1.>

제3조

구성

<개정 2026. 8. 18.>
① 예술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문화예술과장으로 하며 각 단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악단 : 지휘자 1명과 단원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성인합창단 : 지휘자, 반주자 각 1명과 단원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3. 소년ㆍ소녀합창단 : 지휘자, 반주자 각 1명과 단원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예술단의 사무를 통합ㆍ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장 1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단장 등의 직무

<개정 2022. 12. 1.>
① 단장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원활히 운영하고 소속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 12. 1.>
② 국악단, 성인, 소년ㆍ소녀합창단의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단원을 지휘한다.
③ 반주자는 지휘자의 명을 받아 연습 및 공연의 반주를 담당한다. <신설 2022. 12. 1.>
④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단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사무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행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단원의 자격 및 위촉

<개정 2022. 12. 1.>
① 지휘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6. 8. 18.>
② 반주자는 합창공연을 반주할 능력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6. 8. 18.>
③ 단원은 해당하는 단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예술단별 공개전형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6. 8. 18.>
④ 삭제 <2026. 8. 18.>
⑤ 사무장은 예술단원 중에서 단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2. 12. 1.>

제6조

전형의 방법

①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6. 8. 18.>
② 전형의 시기, 인원, 구비서류 및 채점 기준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의2

전형위원

<신설 2026. 8. 18.>
① 단원을 공개전형으로 선발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 별로 4명 이상 5명 이하의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해당분야 전문가와 식견이 풍부한 사람을 단장이 위촉한다. 다만 전형위원 3분의 1 이상은 해당 예술단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③ 전형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전형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전형 심사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전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전형에 참석한 전형위원의 수당 등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위촉연령

① 단원의 위촉연령은 65세 이하로 하고 소년ㆍ소녀합창단의 경우에는 18세 이하로 한다. <개정 2022. 12. 1.> <개정 2023. 7. 3.> <개정 2026. 8. 18.>
② 지휘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촉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개정 2026. 8. 18.>

제8조

위촉기간

① 지휘자, 반주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②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 할 수 있다.

제9조

단원의 해촉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단원을 해촉할수 있다. <개정 2022. 12. 1.>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에 불응한 자
2. 예술인으로서 위신과 권위를 떨어뜨린 자 <개정 2022. 12. 1.>
3.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4.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5. 기타 공연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제10조

명예단원의 위촉

예술단의 단원으로서 퇴직한 자나 예술단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자에 대하여는 각단의 명예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

예술단의 업무

예술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문화예술의 보존 및 육성
2. 지방문화예술의 연구 및 교육
3. 군민을 위한 예술 공연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연

제12조

예산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회계년도 마다 해남군 일반회계 예산으로 정한다.

제13조

실비보상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8.>
② 사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8.>
③ <삭제 2022. 12. 1.>

제14조

입장료 징수

① 예술단의 공연시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 범위 내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유료입장권 판매를 타에 위탁할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총액의 10%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징수된 입장료는 군의 세입으로 한다.
⑤ 입장료의 징수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