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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리개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6505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16-01-07공포 2016-01-07공포번호 25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리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이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리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6. 기타 읍ㆍ면장,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주민 총회에서 선출하며 60호 미만인 마을은 10인 이내, 60호 이상인 마을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전문개정 09.11.27)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각 1인을 둔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4조

위원등의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

감사

①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이 종료된 즉시 그 성과의 적정 여부를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와 주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주민총회에서 결의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용하고 회계연도말에 주민총회에서 결산 보고한다.
② 회계년도는 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6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이내에 읍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하여 읍ㆍ면장에게 보고한 사항은 우선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