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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땅끝황토나라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6504

전라남도 해남군규칙시행 2016-10-13공포 2016-10-13공포번호 12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해남군 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5조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 대장에 등재하고 사용(변경)가능 여부를 조례 제5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접수일부터 1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이나 유선,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수입금 관리

①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해남군 테마촌의 사용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② 테마촌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군 금고에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회계책임자와 회계담당자를 둔다.
③ 제2항의 회계책임자는 테마촌 소관 실과소장이 되고 회계담당자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2016.10.13>
④ 회계책임자는 회계담당자로 하여금 수입ㆍ지출에 관한 현금출납부 등 각종 보조 자료를 비치ㆍ관리하게 하고 수시 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서식

군수는 테마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사용권 발급대장
2. 사용료 환급대장
3. 사용료 환급 신청서
4. 근무일지

제5조

안전관리자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전기, 기계설비, 환경(오수), 소방시설의 안전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관리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휴관

조례 제9조에 불구하고 시설의 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3일전에 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휴관 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