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땅끝황토나라 테마촌(이하 “테마촌“ 이라 한다)“ 이란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550번지 일원에 조성한 황토문화체험관, 카라반, 공방촌, 진미장터, 특판장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 “카라반”이란 침실,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춘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한 고정식 캠핑 트레일러를 말한다.
3. “관리자“ 란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해남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임명한 담당공무원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군수는 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② 카라반 사용은 예약을 받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한다.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제5조 2항에 따라 사용예약을 한 이용객은 예약신청 후 다음 날 17:00까지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단, 사용일 전일에 예약할 경우는 사용당일 12:00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정해진 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취소된다.
③ 관리자는 사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사용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해남군이 주최ㆍ주관하는 문화ㆍ예술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리ㆍ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을 때
2. 사용하고자 한 사람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② 사용료 반환 및 배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테마촌은 매일 개장을 원칙으로 하며,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1. 월요일(공휴일 및 성수기 제외), 명절 전일 및 당일(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 시) 2. 테마촌의 시설 점검 및 그 밖에 군수가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장 7일전에 휴장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사전공고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사전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개방 및 사용시간은 하절기에는 08:00∼19:00, 동절기에는 09:00∼18:00까지로 한다. 단, 사정에 따라 개방 및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숙박시설 1박은 당일 16:00부터 다음 날 12:00까지로 한다. ④ 카라반 사용시간은 당일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용을 거절하거나 시설 내에서 나가게 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개정 2022. 11. 15.>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시설물 또는 진열품을 훼손하는 자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5. 그 밖에 시설이용 규정을 위반하는 자
제4조에 따라 시설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자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시설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 등에 대비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상해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