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해남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6497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16-10-12공포 2016-10-12공포번호 26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하고 청정한 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해남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가스본관"이란 한국가스공사 공급관리소에서 각 지역의 정압기에 이르는 중압(1㎏ - 10㎏/㎠) 배관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대상

군수는 제2조제1호의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한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가스본관 설치비
2. 공급관 설치비
3. 정압기 설치비

제5조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남군 도시가스 공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해남군의회 소속 의원 중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도시가스 업무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개정2016.10.12>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의 투자사업비에 대한 타당성 심의
2. 그 밖에 군수가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의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4.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9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액, 보조금 교부방법, 자체부담, 기타 조건을 정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교부조건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과한 지령서를 보조금의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업무 형편을 고려하여 선급 또는 실적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이외의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2. 보조사업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내용, 보조 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경우
④ 제1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목적외 사용금지

보조금은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군수가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 전반에 대한 검사를 하게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5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6조

준용기준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및「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1.01>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