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과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과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4. “작은도서관”이라함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기준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남군민의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과 독서교육 기회를 지원ㆍ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전라남도의 독서문화 진흥계획(이하“진흥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소외인의 독서 환경 개선
4.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독서자료의 생산과 유통 진흥에 관한 사항
6.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7.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참여한 군민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행사
2. 백일장ㆍ강연회 등 독서 관련 행사
3.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독서문화 축제 등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③ 군수는「독서문화진흥법」제9조에 따라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독서문화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독서문화 강좌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독서문화 강좌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 및 재료비ㆍ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가 부담 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의 독서의욕을 높이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한다.
1. 올해의 책 행사
2. 도서관 주간행사
3. 독서의 달 행사
4. 독서왕 선발대회
5. 기타 해남군립도서관에서 추진하는 독서문화 행사
① 군수는 관할구역 내 관공서, 기관단체, 연구소, 기업, 출판사 등에서 발간하는 각종 자료에 대하여 도서관 등에 우선 공급하도록 적극 홍보 계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사립문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와 운영경비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도서관 등이 강습 등 교육사업과 문화행사에 대하여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장소와 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기타 군수가 도서관 등의 발전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예산, 작은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및 개선에 관한사항
2.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에 관한사항 및 자원봉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함여 7명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의 1/2이상을 지역주민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운영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수시 실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는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작은도서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대상 작은도서관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또는 동아리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행정ㆍ재정상의 지원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독서문화진흥법」제12조에 따라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과 대회ㆍ행사에서 우수한 사람 등에게 표창하거나 포상금 등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