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소매인 지정 적합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등"이란 담배 관련 비영리법인으로서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군수가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의뢰 할 수 있다.
1.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 절감에 도움이 되는 경우
2.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