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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6488

전라남도 해남군규칙시행 2019-10-15공포 2019-10-15공포번호 12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복장려금의 지원 기준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행복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을 지원하되,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횟수에 관계없이 최초 신청 1회만 지급한다.

제3조

행복장려금의 신청 절차

① 다문화가족 행복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지원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읍ㆍ면장이 송부한 신청서에 따라 조례 제4조의2제2항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자와 해남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신청결과를 통보한다.
④ 지원센터장은 조례 제4조의2제2항의 교육내용을 군수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 대상자는 지원센터장이 발급한 교육실적증명서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지원센터장이 제출한 청구서와 교육 이수실적 확인 후 행복장려금을 지급한다.

제4조

행복장려금의 지급 방법

① 행복장려금은 2회로 나누어 지급하되, 2회분은 1회분이 지급되고 6개월이 지난 후에도 혼인 상태를 유지하는 가정에게만 지급한다.
② 군수는 제3조제4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행복장려금을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해남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③ 군수는 행복장려금 지급 후 신청인과 해당 읍ㆍ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행복장려금의 회수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행복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전액 회수할 수 있다.ㆍ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복장려금을 회수하여야 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행복장려금의 사후 관리

ㆍ군수는 행복장려금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