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남군 농업기계임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남군 농업기계임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해남군농업기술센터에 두며 필요시 분점을 둘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4. 15.>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기계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 이라 한다)이란 해남군수가(이하 “군수”라 한다)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하며,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농업인과 경작지가 군에 있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임대농업기계”(이하 “임대기계”라 한다)란 본 조례에 의하여 군수가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4. “임대료”란 임대기계의 사용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주산지 일관기계화 장기임대”란 주요 밭작물을 일정 규모 이상 재배하는 단체 또는 논 타작물 전환사업 추진 단체 등에 기계를 구입하여 장기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임대사업소는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임대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
4. 그 밖에 농업기계 임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임대관련시설과 장비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관리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임대사업의 장비 및 임대농업기계의 농업기계 운영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이 하며 운영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임대농업기계 구입기종 선정 전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구입 할 수 있다.
④ 임대농업기계 내구연한 경과, 분실ㆍ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대체 농업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농업기계 임대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관외 거주자는 관내에 농경지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농지원부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2. 관내에 농경지를 두고 직접 경작을 하는 관외 거주자
①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범위내에서 농업기계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임대료를 완납하기 전까지 제한할 수 있다.
1. 임대차 계약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농업기계를 반납(천재지변인 경우는 제외한다)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가. 1회 위반시: 6개월 제한
나. 2회 이상 위반시: 1년 제한
3. 군수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청소 및 세척 불량 등의 지적을 받은 경우
가. 1회 위반시: 1개월 제한
나. 2회 위반시: 3개월 제한
다. 3회 이상 위반시: 6개월 제한
4. 임대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고 있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임대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에 관한 사실을 지체 없이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농업기계를 임대한다.
①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임대 신청을 한 자와 별지1호 서식의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임대차 계약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 한해 2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일은 08:30부터 17:30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영농편의를 위하여 전일 16:00부터 출고 할 수 있다. ③ 농가당 한 대를 임대원칙으로 하되 작업 특성상 복수의 농업기계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④ 임대농업기계의 반환(입고)시간은 반환일 17:30까지로 하되 반환일이 휴무일인 경우 도래하는 첫 번째 정상근무일 09:00까지로 할 수 있다. ⑤ 임대기간은 임대농기계의 유지, 관리의 효율성 및 임대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하여 단기임대를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산지일관기계화지원사업(이하“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이라 한다)을 장기 임대 할 수 있다. ⑥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의 장기임대는 임대차 계약의 기간은 농업기계의 내용연수로 한다.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 임대한 경우
3.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민법」제654조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단기임대차 계약의 경우 1일 임대료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1의2 를 적용하여 징수하고, 임대료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군수는 장기임대차 계약의 연 임대료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시행지침의 농업기계 연간 임대료 기준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③ 임대료를 납부하려는 자는 군수로부터 임대료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계좌이체, 신용카드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 재해ㆍ재난 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 4. 15.>
2. 반액감면 :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
마. 부모와 자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미만 자녀 둘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개정 2023. 7. 3.>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임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농업기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에 농업기계를 반납한 경우: 임대료를 일 단위로 나눈 금액에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한 금액
2. 군수의 귀책사유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거나 취소(중단을 포함한다)한 경우: 전액
3. 농업기계임대를 신청한 자가 임대차계약 기간 개시 전에 취소한 경우: 전액
4. 그 밖에 군수가 임대료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또는 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
① 군수는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농업기계의 고장 유무를 확인하고 임대해야 한다.
② 농업기계를 임차한 자는 농업기계를 반환하려는 경우 해당 농업기계의 청소, 세척 및 고장 여부에 관하여 군수로부터 이상 없음을 확인받고 반납해야 한다.
군수는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계의 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군수는 농업기계임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임대료에 관한 대장(臺帳)을 관리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남군 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작목반원, 농업인 단체대표, 독농가 등 농업기계에 대한 지식을 겸비한 농업 관련업에 종사자로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 12. 16.>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④ 간사는 농업기계임대 사업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