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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농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36479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34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해남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해남군 농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22.> <개정 2021. 3. 9.> <개정 2023. 12. 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개정 2021. 3. 9.>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1. 3. 9.>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개정 2021. 3. 9.>
4. “직접지불금“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수급 불안정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개정 2021. 3. 9.> <개정 2023. 12. 15.>
5.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 3. 9.>
6. “최저가격”이란 최근 5년간 도매시장가격 중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한 3년간 평균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신설 2016. 1. 22.>
7.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신설 2016. 1. 22.>
8. “차액“이란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6. 1. 22.>
9. “생산비”란 농산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자본용역비 등 을 고려하여 정한 비용으로서 농촌진흥청 또는 통계청 등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생산비를 산정 할 때는 대상 농산물의 생산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 등은 비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2.> <개정 2021. 3. 9.>
10.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1. 3. 9.>
11. 삭제 <삭제 2025.2.17.>
12. “통합마케팅 조직”이란 최근 3년 이상 연속해서 관내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수매실적이 있는 전문 유통출하조직, 농협 및 농업법인 또는 통합마케팅 조직으로 합의된 조직을 말한다.<신설 2025.2.17.>
13. “계통출하”란 주 사무소가 군에 소재하고,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또는 단일품목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유통출하 조직 및 농업법인이 출하ㆍ판매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5.2.17.>

제3조

<삭제 2016.1.22>

제4조

기금의 설치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6조에 따른 사업 지원을 위하여 군에 농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 3. 9.> <개정 2023. 12. 15.>
② 삭제 <개정 2025. 12. 15.>
③ 삭제 <개정 2025. 12. 15.>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 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2.> <개정 2021. 3. 9.> <개정 2025. 12. 15.>

제5조

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2.>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3. 9.> <개정 2023. 12. 15.>
1. 농산물 수급불안정 최저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차액을 지원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재원 <개정 2016. 1. 22.> <개정 2021. 3. 9.>
2. 그 밖에 시장개방, 과잉생산 등 농산물의 가격하락으로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심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 1. 22.> <개정 2021. 3. 9.>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1. 22.>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지원품목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농산물은 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가을배추, 겨울배추,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무, 감자, 고구마로 한다. 다만, 해남군 농업소득보전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소득지원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결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2.17.>

제9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지를 두고 군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며, 군 통합마케팅 조직 등을 통하여 농산물을 계통출하하는 농업인으로 품목당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로 한다.<개정 2025.2.1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상한 면적은 전체품목을 합산하여 최대 10,0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신설 2025.2.1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8조 단서에 따라 결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신설 2025.2.17.>

제10조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5.2.17.>
1. 지원 신청 직전년도 기준 농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2. 지원 신청 직전 파종 후 수확하지 않은 경우
3. 지원 신청 직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포전매매(圃田賣買)를 한 경우
4. 대상품목의 품질이 중ㆍ하품으로 상품성을 상실한 경우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채소가격안정제 등 유사한 형태의 보전금이나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제11조

최저가격 결정 및 고시

① 최저가격은 지원대상 품목별 주 출하시기의 도매시장 가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최저가격을 군보에 고시하고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신설 202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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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차액 지급기준

차액 지급기준은 지원대상 농산물의 주 출하시기에 도매시장 평균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 상한선 이내로 한다.<신설 2025.2.17.>

제13조

차액 지원한도

① 차액 지원은 해당 농가의 신청에 따라 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연도별 지원 총액이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농가당 지원한도액은 300만원 이하로 한다.<개정 2025.2.17.>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지원 총액 및 농가당 지원한도액은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2.17.> [전문개정]

제14조

지원신청

① 차액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에 계통출하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통출하조직이 농가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가 또는 계통출하 조직 등에 출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지원 신청 시기, 신청 절차, 신청서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제15조

신청내용 조사

<신설 2021. 3. 9.>
① 제1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 받은 읍ㆍ면장은 농업인의 관내거주 여부, 경작농지 관내소재 여부, 작물재배 여부 등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25.2.17.>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 지원 부적격 내용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보완 요청하거나 반려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제16조

지원금의 회수 및 지원 제한ㆍ제외

군수는 농업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는 3년의 범위에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제17조

기금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1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실과소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개정 2016. 10. 12.>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제18조

기금의 관리 위탁

① 효율적인 기금운용 및 회계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 관련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2.>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 금융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업무의 위탁범위와 위탁수수료를 정한다. <개정 2016. 1. 22.>
③ 금융기관에 관리위탁 할 때에는 해남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6. 1. 22.>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제19조

기금의 결산

군수는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6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제20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농업소득보전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3. 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 22.>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 1. 22.>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농정과장, 유통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1. 3. 9.> <개정 2025.2.17.>
1.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해남군의원 2명
2.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장 5명 <개정 2021. 3. 9.>
3. 농산물 생산자 단체 대표 8명 <개정 2021. 3. 9.>
4.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등 <개정 2021. 3. 9.>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제2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3. 9.>
2. 농산물 최저가격 및 지원대상 농산물 추가 결정 <신설 2021. 3. 9.>
3. 농업소득보전 및 최저가격차액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 22.> <개정 2021. 3. 9.>
4.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3. 9.>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제2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 22.>

[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

제24조

삭제

삭제<삭제 2025.2.17.>

[종전의 제22조에서 이동]

제2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때 수시 소집한다. <개정 2016. 1. 22.> <개정 2025.2.1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의 제23조에서 이동]

제26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전문개정]

[종전의 제25조에서 이동] [전문개정]<개정 202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