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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6472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16-01-07공포 2016-01-07공포번호 25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ㆍ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 9. 15.>
2.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 하는 경우
나. 농가의 부지 내 또는 인접한 토지에 66㎡ 이내의 식품제조 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경우
3.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유통 또는 판매(이하“생산ㆍ판매”라 한다.)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자 중 해남군에 주소를 가진 농업인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사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지도ㆍ감독 및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ㆍ판매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군수가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품질관리 및 지도ㆍ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식품위생법」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ㆍ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ㆍ세무ㆍ회계ㆍ디자인ㆍ홍보 및 판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설기준을 설정하고 별표에 따라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 등은 가공원료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가공사업 시설의 개별기준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식품안전 추진계획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안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및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추진계획 등의 자문을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생산ㆍ판매의 정보기록관리

①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ㆍ보관ㆍ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자주적인 위생관리

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일정구역의 사업자는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고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
③ 일정구역의 사업자로 구성된 조직은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식품안전 정보 공유 등

군수는 군민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상호 의견 교류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농가 소규모 가공사업 지원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해남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해남군 농림축산심의회」의 가공유통 분과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0. 9. 15.>
③ 위원회는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제13조의2

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작성

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작성 등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1.7>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