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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6470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1-09-15공포 2021-09-15공포번호 30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5.4.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2015.4.15>
1.“관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2015.4.15> <개정 2021. 9. 15.>
2.“자발적 협약”이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4.15> <개정 2021. 4. 15.>

제3조

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4.15> <개정 2021. 9. 15.>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개정 2015.4.15> <개정 2021. 9. 15.>
2. 해남군의회 <개정 2015.4.15> <개정 2021. 9. 15.>
3. 3. 군에서 출연한 기관 및 재단 중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재단 <개정 2015.4.15> <개정 2021. 9. 15.>

제5조

협의회의 설치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해남군 녹색제품구매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9. 15.>

제6조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개정 2021. 9. 15.>
①협의회의 주요 자문ㆍ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15>
2. 녹색제품 구매 이행 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15>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15>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 기준의 설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15>
5.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15>
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4.15>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21. 9. 15.>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1. 9. 15.>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민원토지과장, 안전교통과장, 재무과장, 환경과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관련 기관ㆍ단체 전문가, 산업계 대표 등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1. 9. 15.> <개정 2022. 11. 15.>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 담당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 9. 15.>

제7조

회의

① 협의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 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10.12>

제9조

수당 및 여비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제10조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② 구매ㆍ생산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개정 2015.4.15>
2.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개정 2015.4.15>
3. 관내 기업의 녹색제품 기술 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 지원 <개정 2015.4.15>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개정 2015.4.15>
5.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홍보 등 <개정 2015.4.15>

제11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 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 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12월 말까지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② 제1항의 친환경 상품 구매 이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 상품 구매계획 <개정 2015.4.15>
2.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 부서 <개정 2015.4.15>
3. 계약 특수조건 규정, 기관 업무평가, 제도 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4.15>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 계획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④ 군수가 구매 이행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4.15>
1. 녹색제품 구매 이행 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15.4.15>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개정 2015.4.15>
3.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개정 2015.4.15>
4.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개정 2015.4.15>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11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4.15>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④ 군수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개정 2015.4.15>
① 법 제6조에 따른 군수의 녹색제품 구매 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5.4.15>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 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14조

녹색제품 구매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15>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저하게 우수한 경우 <개정 2015.4.15>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개정 2015.4.15>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5.4.15>
② 군수는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 기준”(이하“판단 기준”이라 한다)은 제6조제4호에 따라 협의회에서 정하는 판단 기준 및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5. 4.15>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 표지 인증제품 <개정 2015. 4.15>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제품
5. 제18조에 따른 산학협력 사업 및 기술 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 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개정 2015. 4.15>
② 제1항에 따라 판단 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 장관이 녹색제품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15>
③ 군수는 판단 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기준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되, 기준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군수는 설정한 판단 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⑤ 설정된 판단 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는 환경부 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5. 4.15>

제16조

교육훈련

①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15>
② 군수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 또는 법 제19조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4.15>

제17조

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군수는 관내 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 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15>

제18조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

<개정 2015. 4.15>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협력 사업과 기술 지도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4.15>
② 군수는 관내 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4.15>

제19조

녹색제품 정보제공

<개정 2015. 4.15>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 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 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15>
② 군수는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개정 2015. 4.15>

제20조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개정 2015. 4.15>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4.15>
1. 군에서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2.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3. 학교법인
4. 종교시설
5. 체육시설
6. 산업계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5. 4.15>
③ 군수는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4.15>

제21조

포상

군수는 녹색제품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생산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 4.15> <개정 2021. 9. 15.>

제22조

사무분장

녹색제품 구매 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군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4.15>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