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회계관계공무원 및 각종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등록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5.><개정 2020.11.12.><개정 2025.10.10>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회계관계공무원 및 각종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등록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5.><개정 2020.11.12.><개정 2025.10.10>
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의결기관ㆍ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개정 2020.11.12.>
③ 제2항 이외의 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가진다.
④ 보조기관이 법령, 조례 및 교육규칙으로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⑤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장은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사무 전용 직인을 비치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분교장에서의 여러 가지 사실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분교장 전용 학교장 직인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⑦ 각급 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그 인영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
⑧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직인은 그 직의 직무대리자도 사용할 수 있다.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로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2.>
① 공인에는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개정 2020.11.12.>
② 민원사무전용 직인에는 아래쪽에 5미리미터의 여백을 두어 선을 긋고 “민원사무전용”이라 표시하며, 북부청사 민원사무전용에는 “북부청사 민원사무전용”이라 표시한다. <개정 2023.04.07>
③ 제2부교육감 담당사무 전용 직인에는 “제2부교육감 담당사무전용”이라 표시한다.
① 각급 기관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기관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기관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해당기관의 문서담당부서가 관리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문서담당부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 란에 날인한 다음 날인된 인영을 전자적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재한 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 란에 붙여야 한다.
⑤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에 따르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3조의 본청, 교육지원청 및 제1관서는 본청(재무관리과)에, 제2관서는 교육지원청(재무관리과 또는 행정과)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조4853> <개정 2020.11.12.> <개정 2023.04.07>
⑥ 공인은 해당 공인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다.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7조에 따라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공인의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용을 기재하고, 폐기되는 공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록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5.>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각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해당기관은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관보에 공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년월일<개정 2020.11.12.>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①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써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발급하는 문서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 또는 담당관실(이하 “처리과”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기 전에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1.12.>
③ 처리과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공인보관자는 다음 구분에 따른다.
1. 교육감ㆍ부교육감의 직인 : 운영지원과 남부청사총무담당,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운영담당 <개정 2015.2.27 조4853> <개정 2023.04.07>
2. 민원사무전용 직인
가. 민원사무전용 교육감 직인 : 운영지원과 민원봉사담당(북부청사 민원업무담당자 <개정 2015.2.27 조4853> <개정 2023.04.07>
나. 민원사무전용 교육장 직인 : 민원사무 주무담당
3. 보조기관(국장)의 직인 : 해당 국의 주무과 주무담당
4. 각급 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 회계담당공무원 본인 <개정 2020.11.12.>
5. 교육장 직인 : 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또는 행정과 직인업무담당 <개정 2015.2.27 조4853> <개정 2023.04.07>
6.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장의 직인 : 해당기관의 총무부(과) 또는 행정실 책임자
7. 각종위원회의 청인 : 해당 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두어야 한다.<개정 2016.12.15.>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한 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은 기관명 또는 직명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