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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6468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4-04-15공포 2024-04-15공포번호 33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해남군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개정 2024. 4. 15.>

제2조

설치 및 기능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4. 15.>
1. 지역내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8>
2.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8>
3. 노사민정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8>
4. 기타 노사안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3.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목포지방노동사무소를 대표하는 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농촌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9. 2. 26., 2026. 4. 1.>

제4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 4. 15.>

제6조

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7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기타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노ㆍ사 대표자, 공무원,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및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①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회의내용과 결과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

성실 이행의무

①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해남군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ㆍ단체에 통보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0.8>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