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 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을 군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 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을 군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추진하는 문화, 관광, 학술, 보건의료, 체육, 경제 및 인도주의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2. 북한에서 발생한 재해ㆍ재난에 대한 지원
3.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ㆍ역사ㆍ농업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 증진
4.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5.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개최하는 국제ㆍ국내 회의 및 학술 연구 행사
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해남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및 위탁
3.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협의 조정 및 추진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회 의원
2. 군 관계 공무원
3.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4. 각급 기관ㆍ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소속 임원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한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남북교류협력 사업비
2. 남북교류 협력에 따른 방북 경비
3. 재난ㆍ재해 등에 따른 인도적 지원 사업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원 보조금, 업무의 위탁,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