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과 교육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과 교육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경기도 교육ㆍ학예의 발전과 교육여건 개선에 뚜렷한 공적(功績)이 있거나 각종 행사와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ㆍ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ㆍ경기교육대상ㆍ경기교육모범공무원상(이하 "모범공무원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① 표창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② 표창의 추천권자는 교육감 및 교육장이 정한다. 다만, 경기도의회 의장은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③ 직속기관의 장 및 각급 학교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 조례를 준용하여 표창할 수 있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교육 및 교육행정 개선과 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경우
2. 자신을 희생하였거나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경기도 교육ㆍ학예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3. 교육 및 교육행정 능률향상을 위하여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이나 제안으로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감사장은 대외적으로 경기교육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이거나, 학생선도와 학생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교육ㆍ학예 및 체육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각종 전시회ㆍ경연대회ㆍ경진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기교육대상은 관내 교육기관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교육발전과 교육여건 개선 등에 크게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1. 국가관과 스승으로서의 사명감이 투철하여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2.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고,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3.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바람직한 "스승상 정립"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여 교육발전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큰 경우
4. 교육행정과 학교관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5. 교육행정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교육발전과 교육여건 개선 등에 크게 이바지한 경우
① 모범공무원상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사,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 모범공무원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선정된 자는 제외하며, 일반직 공무원은 직렬별 인원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 경우
2.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교육발전과 교육여건 개선 등에 크게 이바지한 경우
③ 모범공무원상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5만원씩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2년간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 외 지급에 관한 사항은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를 준용한다.
① 표창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ㆍ상패ㆍ메달, 그 밖에 부상(우승기, 우승컵, 공로패, 기념품, 포상금, 훈련지원금, 장학금, 연구비, 해외연수 특전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부상의 수여는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①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표창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이하 "본청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6.29> ② 본청 위원회는 제1공적심사위원회와 제2공적심사위원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6.6.29> ③ 본청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되, 제1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제2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교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26.6.29> ④ 본청 위원회의 위원은 국ㆍ과장 및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6.29> ⑤ 삭제 <2026.6.29> ⑥ 삭제 <2026.6.29> [제목개정 2026.6.29]
① 교육장은 해당 지역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교육지원청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지원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되, 국이 설치된 교육지원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그 밖의 교육지원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과장이 된다. ③ 교육지원청 위원회의 위원은 국ㆍ과장 및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6.29]
①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원격영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의결의 방식으로 행할 수 있다. ②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표창 주관 부서의 담당장학관이나 담당사무관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교육지원청 위원회의 경우 교육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6.6.29]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 제7조제1호와 제2호의 표창대상자는 공적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6.29]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표창은 정기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표창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① 표창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표창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자에게 수여한 표창과 부상 등은 환수한다. [본조신설 2026.6.29]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