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9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
이 규칙은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9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
① "대행업자"는 제1조의 급수공사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대행업소"는 제1항의 급수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③ "시공업"은 대행업자가 행하는 급수공사를 말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행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영업용사무실 소재지 증명서
3. 창고소재지 증명서
4. 시공기술자 자격증서
5. 영업자본 명세
6. 법인등기부 등본 <개정 2023.11.1.>
①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제3조의 자격을 소지하고 주된 영업소를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에 두어야 한다. <신설 2023.11.1.>
급수전 1,500개 당 대행업소 1개소를 증설할 수 있다.
① 대행업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신설 2023.11.1.>
② 지정기간 만료 후 대행업을 계속 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1.>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적격 여부를 판단한 후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1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행업자로 지정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지정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군수는 대행업의 신규지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2호서식의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대행업자는 착공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 기계공구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급수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와 설계 설명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본관으로부터의 연결은 군수의 지시에 따른다.
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금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채권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공사현장에서는 별표 2의 공사표시판을 게시하여 공사현장과 교통의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시공기술자 배치신고를 한 후 시공기술자(현장 대리인)를 항상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군수의 지시나 명령에 따른다.
①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제품은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제1항에서 정한 제품이 없는 경우는 군수가 지정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1. 시공기술이 부적합하거나 공사실적이 불량한 경우
2. 시공이 조잡하거나 조잡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규약에 위반된 시공을 한 경우
①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준공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검사필증을 대행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자에게 인도해서는 아니 된다.
① 군수는 공사비명세(자재의 품목단가 및 수량을 명시한다)를 급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인은 허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는 준공검사필증을 받은 후 공사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준공된 급수전을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급수정지 해서는 아니 된다.
① 대행업자는 시공현장 공사 중에 안전조치 소홀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진다. <2023.11.1.> ② 대행업자는 종업원의 모든 행위를 책임진다.
군수는 필요할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제5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인 자가 개업한 경우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한 경우
3.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한 경우
4. 종업원의 이동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업체내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대행업 정지 처분할 수 있다.
1. 고의나 과실로 조잡한 공사를 하여 주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2. 제16조와 제17조에 따른 조사 보고 및 신고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개정 2023.11.1.>
3.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3.11.1.>
4. 그 밖에 군수의 업무상 지시나(긴급복구) 명령을 위반한 경우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의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2. 제8조의 결격사유가 생긴 경우 <개정 2023.11.1.>
3. 제20조에 따라 시설기술자 자격이 취소된 경우 <개정 2023.11.1.>
4.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 한 경우
5.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공을 한 경우
6.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군수가 대행업자로서 부적당 하다고 인정 한 경우
7. 그 밖에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군수는 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당한 수단으로 자격을 얻은 것이 발견된 경우
2. 제8조의 결격사유가 발생된 경우 <개정 2023.11.1.>
3. 다른 사람에게 자격을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