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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자치법규 2136447

전라남도 해남군규칙시행 2025-11-03공포 2025-11-03공포번호 14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대행

① 해남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군수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군수가 그 직을 가지고 군수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군수가 군수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할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실ㆍ과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3조

법정대리

① 군수가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이하“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군수가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실장이 대리하며, 기획실장이 사고가 있을경우에는 직제의 순위에 따른 실ㆍ과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9. 3. 6.>
③ 실ㆍ과ㆍ소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실ㆍ과ㆍ소의 직제상 순위에 따라 팀장이 대리한다.<개정2016.10.13>
④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0.13>
⑤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라 팀장이 대리한다.<개정 2016.10.13>

제4조

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 소속 팀장이 일시적 사유(교육, 병가,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14일 이상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실ㆍ과ㆍ장 및 읍ㆍ면장이 해당 소속 팀장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개정 2016.10.13>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대리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실ㆍ과ㆍ장 및 읍ㆍ면장은 5일 이내에 인사부서에 문서로 지정대리 추천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직렬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 외의 자를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등의 비상상황인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

책임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과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