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국가보훈의 기념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9. 12. 16.> <개정 2023. 8. 1.>
4. "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10.8〉 <개정 2024. 12. 16.>
5. "보훈복지"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 시책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한다.
① 군은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선양 사업을 통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조례ㆍ규칙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전라남도 및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의 예우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것 이외에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별로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경일, 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있어서의 배려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희생ㆍ공헌자와 관련된 특정지역ㆍ시기ㆍ사건 등과 연계한 각종 추모사업 또는 기념사업 실시와 기념일 제정 등
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와 사료의 발굴 지원
5.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6. 보훈 관련 기념일 및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문ㆍ격려
7. 보훈 관련 대상자의 경조사 시 축하 또는 조문(근조기, 근조화 증정, 장례비 지원 등) 실시
8. 지역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9. "호국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10. 군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군수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 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의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항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4. 국가보훈단체 각종 행사비지원 : 6.25 기념식, 현충일 추념식, 항일운동 희생자 추모제〈신규2015.10.8〉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ㆍ체육시설ㆍ전시관ㆍ박물관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ㆍ입장료ㆍ관람료 등의 감면
2. 군이 직접 설치ㆍ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ㆍ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3. 군이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교육시설의 교육비 감면과 보조
4. 군이 직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및 이용안내 표지판 설치시 "국가유공자"우선 표기
5. 군이 실시하는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서비스
6. 고령 및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증ㆍ무료진료증 발급 및 무료 건강검진ㆍ예방접종 등
7. 신규 공무원 채용 시 법적 비율내에서 우선 임용〈개정 2015.10.8〉
8. 독립유공자 묘소의 개ㆍ보수에 따른 경비 지원과 안내 표지판 설치 등
9. 그 밖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무상지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 서비스 등
군수는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9.> <개정 2024. 12. 16.>
1. 본인 및 유족: 월 14만원 지급 <개정 2023. 8. 1.> <개정 2024. 12. 16.>
2.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3. <삭제 2024. 12. 16.>
4. <신설 2021. 12. 15.> <삭제 2024. 12. 16.>
① 제11조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으로 하며, 유족은 65세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 1명에게 한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 10. 29.> <개정 2023. 8. 1.> <개정 2024. 12. 16.>
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제1항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사람 중 사망자로 한다.
③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와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서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제외한다.
①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유가족에게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 10. 29.>
② <삭제 2019. 10. 29.>
③ <삭제 2019. 10. 29.>
<개정 2019. 10. 29.>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을 거쳐 15일 이내에 지급 대상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 29.>
② 수당은 수급권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하되, 보훈예우수당은 매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 사망위로금은 지급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19. 10. 29.>
③ 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전달까지 지급한다. <단서신설 2019. 10. 29.>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19. 10. 29.>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9. 10. 29.>
2. <삭제 2019. 10. 29.>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된 때
수당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 29.>
1. 주소를 변경한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2. 전출 또는 사망 후에 지급된 경우
군수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 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