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6.>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6.>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ㆍ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는 해남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운영 및 요금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등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미래공동체과장, 복지정책과장, 안전교통과장, 환경과장, 해남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이 된다. <개정 2022. 11. 1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2.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교통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5. 7. 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임산부
2. 일시적으로 장애인 보조기를 이용하는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② 법 제16조의2에 따른 이동 지원 대상자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①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개정 2024. 12. 16.>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 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사람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이용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해야 한다.
⑤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⑥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있다.
군수는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광역이용지원센터에서 직접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나.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기간 등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지난 경우
2.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상황에 따라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6.>
②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전산망,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6.>
③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시간, 이용신청 및 이용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2. 16.>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적용하며,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의 이용요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내ㆍ시외버스 또는 택시요금 변경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요금 변경 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벗어날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을 일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안전 관리
4. 특별교통수단등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6. 특별교통수단등의 환승ㆍ연계 지원
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8. 특별교통수단등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9.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12. 16.>
②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매일 24시간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16.>
③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동지원센터의 사무를 공공기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1. 교통사업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교육
2.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교통약자서비스 및 성폭력 예방 교육
3. 택시운수종사자: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② 교통사업자는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1호에 따른 교육을 1회,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 운수종사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
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④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⑦ 교육의 세부 내용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