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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6441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34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6.>

제2조

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ㆍ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는 해남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운영 및 요금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등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미래공동체과장, 복지정책과장, 안전교통과장, 환경과장, 해남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이 된다. <개정 2022. 11. 1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2.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교통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5. 7. 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임산부
2. 일시적으로 장애인 보조기를 이용하는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② 법 제16조의2에 따른 이동 지원 대상자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제10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등록

①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개정 2024. 12. 16.>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 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사람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이용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해야 한다.
⑤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⑥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있다.

제11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심사

군수는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광역이용지원센터에서 직접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10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나.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제13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연장

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기간 등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4조

특별교통수단등의 등록취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지난 경우
2.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제15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상황에 따라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6.>
②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전산망,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6.>
③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시간, 이용신청 및 이용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2. 16.>

제16조

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17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적용하며,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의 이용요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내ㆍ시외버스 또는 택시요금 변경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요금 변경 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벗어날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을 일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안전 관리
4. 특별교통수단등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6. 특별교통수단등의 환승ㆍ연계 지원
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8. 특별교통수단등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9.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12. 16.>
②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매일 24시간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16.>
③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동지원센터의 사무를 공공기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

교육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1. 교통사업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교육
2.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교통약자서비스 및 성폭력 예방 교육
3. 택시운수종사자: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② 교통사업자는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1호에 따른 교육을 1회,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 운수종사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
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④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⑦ 교육의 세부 내용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제21조

예산의 확보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