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해남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6437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15-10-08공포 2015-10-08공포번호 24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2항에 의한 군 관리 방조제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개정 2015. 10. 8〉

제2조

군 관리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 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미만의 도 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제3조

심의회의 구성

(삭제 09.11.27)

제4조

심의회의 운영

(삭제 09.11.27)

해남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