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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6435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3-04-17공포 2023-04-17공포번호 32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관내 관광지의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 1, 2009. 4. 1)

제2조

용어의 뜻

이 조례에는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17.>
1. 삭제 <개정 2023.4.17.>
2. 삭제 <개정 2023.4.17.>
3. 삭제 <개정 2023.4.17.>
4. 삭제 <개정 2023.4.17.>
5. "관광지" 란 두륜산도립공원, 우수영관광지, 땅끝관광지(조각공원 포함)를 말한다. (개정 2013.8.15.)
6. "인조잔디구장" 이란 관광지 내 인조잔디구장을 말한다. (개정 2013.8.15.)

제3조

입장료 및 사용료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관광지의 입장료와 인조잔디구장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3.4.17.>

제4조

삭제

삭제 <개정 2023.4.17.>

제5조

개관 및 사용시간

① 관광지는 공휴일 또는 일요일에 관계없이 매일 개관하여 관람하도록 한다. (개정 2015.10.8, 2016. 12. 30) <개정 2023.4.17.>
② 삭제 <개정 2023.4.17.>
③ 개관 및 사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 사정에 따라 개관 및 사용시간 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15.)

제6조

입장거부 또는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8.15.)
1. 전염성 질환자
2. 만취자
3.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시설물 또는 진열품을 훼손할 때
5.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8.15.)

제7조

사용허가등

① 관광지내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관광지내의 시설물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일반 경쟁의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찰참가 신청자가 1명이거나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8.15.)
③ 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일 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3.8.15.)
1. 국가 또는 군의 경조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해남군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
5. 체육활동 이외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5.)

제8조

삭제

삭제 <개정 2023.4.17.>

제9조

허가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 취소, 사용정지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8.15.)
1.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사용조건을 위반할 때
2. 공공질서를 문란케 할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제10조

원상 회복등

사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행위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의 보수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체납의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1.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공익을 저해 한다고 판단될때
2. 선량한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사고등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제11조

권리의 이전

제7조에 따른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전대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개정 2013.8.15.)

제12조

준수사항

군수는 관람시간, 관람자의 준수사항 등을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0. 17, 2009. 4. 1, 09.11.27) <개정 2023.4.17.>

제13조

삭제

삭제 <개정 2023.4.17.>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4.1, 09.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