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 5. 14.>
1. 5인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6.1.7> <2021. 5. 14.>
2. 2인의 위원은 군의원 1명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위원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위원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1997.1.13>
③ 삭제 <1997.1.13>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개정 1997.1.13, 2012.2.15>
1. 법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개정 2009.11.27>
1. 해남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해남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해남군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7>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해남군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⑤ 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등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1.7>
위원회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2012.2.15>]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12.2.15>]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해남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7조에서 이동<2012.2.15>]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12.2.15>]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제8조에서 이동<2012.2.15>]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12.2.15>]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제9조에서 이동<2012.2.15>]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12.2.15>]
위원회는 매년 해남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2009.11.27>] [제10조에서 이동<2012.2.15>]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 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남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본조신설<201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