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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6431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16-10-12공포 2016-10-12공포번호 26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노인ㆍ장애인 등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한 공중목욕장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25>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0.25> <개정 2023.7.3.>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0.25>

제3조

명칭 및 위치

공중목욕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0.25>

제4조

이용대상

목욕장의 이용대상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해남군에 주소를 둔 노인ㆍ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일반주민은 노인ㆍ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제4조의2

공중목욕장 미설치 읍면주민에 대한 지원

공중목욕장이 없는 읍면주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목욕권 또는 목욕할인권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10.8〉

제5조

운영일수

목욕장의 운영일수는 주 2회 이상으로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목욕장별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9.11.27>

제6조

사용료 및 사용승인

① 목욕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한 후 운영하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0.25>
② 사용승인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0.25>

제7조

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목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1. 각종 전염병 질환자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3.10.25>
3.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3.10.25>

제8조

구성

① 목욕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욕장 소재 면에 공중목욕장운영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1.27>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목욕장이 소재한 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11.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9.11.27>
1. 목욕장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1인 및 목욕장이 소재한 면장
2. 목욕장이 소재한 면의 이장
3. 목욕장이 소재한 면의 노인대표
4. 이 밖에 목욕장이 소재한 면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를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2016.10.12>

제9조

기능

① 위원회는 목욕장 운영일수 조정, 이용대상자 제한, 수익금 집행계획, 수탁자 선정 등을 관리ㆍ심의한다. <개정 09.11.27>
② 위원장은 수탁자에게 목욕장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9.11.27>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위원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 동수 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3.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 12. 16.>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기타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

위원의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제14조

위탁운영

① 위원장은 목욕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욕장을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② 위원장은 수탁자와의 위ㆍ수탁 계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1. 목적
2. 위탁자와 수탁운영자에 관한 사항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취소 및 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재수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만료 3개월전까지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및 신규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09.11.27>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⑤ 목욕장 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제15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노인ㆍ장애인의 복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목욕장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목욕장내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1.27>
5. 수탁자는 건물안전 유지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위탁취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1.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이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7조

손해배상

수탁자는 목욕장 시설의 시설물 등이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제18조

공유재산의 사용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은 「해남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제19조

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목욕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 점검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안전관리

목욕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