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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136424

전라남도 해남군규칙시행 2025-09-01공포 2025-09-01공포번호 13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31.> <개정 2025. 9. 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7. 31.>
1.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이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사업소, 읍면 및 해남군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임시차량을 포함한 공무용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 9. 1.>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용으로 보유한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5. 9. 1.>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7. 31.>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4.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 7. 31., 2016. 12. 30.>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5. “의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부서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 7. 31., 2016. 12. 30.>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6.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 7. 31.>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7.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 7. 31.>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8.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 7. 31.>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9.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 7. 31.>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10. “단위부서”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실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해남군의회를 말한다. <개정 2014. 7. 31., 2016. 12. 30.>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개정 2025. 9. 1.>
11.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4. 7. 31.>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12.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7. 31.>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13.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7. 31.>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해남군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내용연수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12. 30.>

제5조

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6조

정수배정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31., 2016. 12. 30.> <개정 2025. 9. 1.>
② <삭제 2016. 12. 30>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

정수배정 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신규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10조

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단위부서가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31.> <개정 2025. 9. 1.>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31.> <개정 2025. 9. 1.>

제11조

차종변경 승인

① 단위부서가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7. 31., 2016. 12. 30., 2025. 9. 1.>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 7. 31.>

제12조

차형변경 승인

① 공용차량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7. 31., 2025. 9. 1.>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 7. 31., 2016. 12. 30.>

제13조

차량교체승인

① 단위부서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5. 9. 1.>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31.>
1. 승용(전용), 승용(의전용)은 최단 운행 연한 7년과 총 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야 하고, 승용(업무용)ㆍ승합(중ㆍ소ㆍ경형)ㆍ화물용자동차는 최단 운행연한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 초과(최단 운행 연한 7년이상)인 경우. 다만, 특수용 차량과 대형 승합차량은 총 주행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표 1의 내용연수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 7. 31., 2016. 12. 30., 2025. 9. 1.>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경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6. 12. 30.>

제14조

차량교환의 승인

단위부서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5. 9. 1.>

제15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31., 2016. 12. 30.>
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25. 9. 1.>
3. 그 밖에 군수가 차량정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4. 7. 31., 2025. 9. 1.>

제16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30.>

제17조

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18조

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차량의 등록절차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5. 9. 1.>
②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교환에 따라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하여 이전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5. 9. 1.>
③ 차량등록부서는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서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등록해서는 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31., 2016. 12. 30., 2025. 9. 1.>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부서의 장은 20일 이내에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31., 2016. 12. 30., 2025. 9. 1.>

제20조

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차량 정수배정을 받은 단위부서는 공용차량 관리부서가 되며,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관리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31., 2016. 12. 30., 2025. 9. 1.>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서는 행정차량, 청소차량, 징수차량 등 사업의 성질상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31., 2016. 12. 30.>

제21조

차량 관리방법

① 단위부서는 2차 관리부서 보유 차량을 포함한 차량비 예산을 일괄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5. 9. 1.>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서 및 2차 관리부서는 운행 차량에 대한 예산집행, 차량점검, 정비, 수리, 운행업무와 그 밖의 차량 운영 관리 전반을 담당하며, 단위부서는 2차 관리부서의 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7. 31., 2016. 12. 30., 2025. 9. 1.>
③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안되며, 공용차량은 공무용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차량 등 공무수행에 있어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7. 31., 2016. 12. 30., 2025. 9. 1.>
④ <삭제 2016. 12. 30>
⑤ 차량 단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이용자가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 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 9. 1.>

제22조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2일 전에 차량 총괄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30., 2025. 9. 1.>

제23조

배차승인

차량 총괄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5. 9. 1.>

제24조

유류구입 등

차량용 유류 (이하 “유류“ 라 한다)는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입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30.>

제25조

유류사용 정산

① <삭제 2016. 12. 30>
②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하여 차량배차담당공무원 및 차량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26조

기록관리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관리대장을 전산자료 등으로 관리해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차량 배차신청(승인), 차량유류수불대장, 차량운행일지, 차량정비대장 등을 차량관리시스템 전산자료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 9. 1.>
② 정수에 따른 차량의 보유 및 운영 현황을 군 홈페이지에 연 1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 9. 1.>

제27조

차고운영

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부서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31., 2016. 12. 30.>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단위부서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7. 31., 2016. 12. 30., 2025. 9. 1.>

제28조

지도ㆍ점검 등

① 차량 단위부서는 연 1회 이상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31., 2016. 12. 30., 2025. 9. 1.>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 7. 31.>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여부 <개정 2025. 9. 1.>
4.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7. 31.>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제29조

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0조

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1. 근무중 음주행위
2. 운전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없이 담당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 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단위부서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개정 2016. 12. 30.>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제31조

운전주의 의무

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 표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③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정차,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이 발생할 경우 운전원 책임으로 한다. <신설 2016. 12. 30.>

제32조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개정 2014. 7. 31.>

제33조

안전교육 등

차량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제34조

운전원 교류

차량 단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5. 9. 1.>

제35조

공용차량 직접운전

① 단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운전원이 부족하여 차량운행의 효율성 및 업무능률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소지한 소속 직원이 공용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하여 직접 운전을 할 경우에는 차량관리 담당 운전원 또는 차량관리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차량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그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 및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