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남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개정 2026. 4. 1.>
이 조례는 해남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개정 2026. 4.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
1.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 가족복지단체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나. 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10.8> <개정 2026. 4. 1.>
1.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군보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일 현재 군내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르고 그 이외에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4. 1.>
①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6. 4. 1.>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
1. 제7조를 위반한 경우
2.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3.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4.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위생 등의 관리를 태만한 경우
5. 기타 관련 법령 및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는 그에 따른 일체의 손실 부담을 군수에게 청구 할 수 없다. <개정 2026. 4. 1.>
③ 제1항에 의해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3년간 재신청 할 수 없다. 단 제1항3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4. 1.>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