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고산유적지의 문화유적 및 국가유산 보존관리 등을 위한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ㆍ관리와 관람료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30> <개정 2022. 12. 1.> <개정 2024. 4. 15.>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고산유적지의 문화유적 및 국가유산 보존관리 등을 위한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ㆍ관리와 관람료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30> <개정 2022. 12. 1.> <개정 2024. 4.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30>
1. “고산유적지(이하 “유적지”라 한다)”란 사적 제167호 해남윤씨 녹우당 일원, 고산 윤선도 박물관(국보 제240호, 보물 제481호~제483호 전시품), 천연기념물 제241호 해남 녹우단 비자나무 숲 일원을 말한다. <개정 2015. 10. 8> <개정 2022. 12. 1.> <개정 2023. 9. 15.>
2. "입장료"란 유적지를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3. 7.30>
3. 삭제 <개정 2023. 9. 15.>
4. 삭제 <개정 2023. 9. 15.>
5. 삭제 <개정 2023. 9. 15.>
6. 삭제 <개정 2023. 9. 1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고산유적지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3. 9. 15.> <개정 2024. 4. 15.>
삭제 <개정 2023. 9. 15.>
① 개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관람토록 하고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09.11.27>
1. 삭제<2015. 10. 8.〉
2. 매주 월요일 <개정 2023. 9. 15.>
3. 그 밖에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휴관일 <개정 2013. 7. 30.> <개정 2023. 9. 15.>
② 개관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09.11.27>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7.30>
1.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유적지 시설물 또는 진열품, 국가유산에 손을 대거나 훼손할 때 <개정 2024. 4. 15.>
3. 그 밖에 유적지 및 유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람시간, 관람자의 준수사항 등을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30> <개정 2023. 9. 15.>
군수는 유적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8>
관람자가 유적지의 국가유산 또는 시설물, 기타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신설 2015. 10. 8> <개정 2024. 4. 15.>
①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관련 전문가(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3명 이상으로 구성된 유물평가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구입한다.〈신설 2015. 10. 8>
② 구입 예정 유물은 화상자료를 자성하여 전국 시군구와 국가유산청을 비롯한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박물관 홈페이지에 5~10일간 공개하여 도난, 도굴, 출처가 불분명한 유물이 있는지 확인한다.〈신설 2015. 10. 8> <개정 2023. 9. 15.> <개정 2024. 4. 15.>
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유적지의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유물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신설 2015. 10. 8> <개정 2022. 12. 1.>
② 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신설 2015. 10. 8>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유물을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5. 10. 8>
① 유적지 소장유물에 대하여 망실, 훼손 또는 도난 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한다.〈신설 2015. 10. 8>
② 유적지 유물의 망실,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신설 2015. 10. 8>
③ 소장유물에 대하여 목록과 카드를 작성하고 표준유물관리시스템 을 이용하여 관리하며,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신설 2015. 10. 8>
④ 소장유물은 연 1회 이상 유물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매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유몰 점검 현황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 10. 8>
유물의 원형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유물에 대하여 대여,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5. 10. 8>
<신설 2022. 12. 1.>
① 군수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의 인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 소속 업무담당 부서의 장
2. 박물관과 관련한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전문가
4.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2. 12. 1.>
1. 박물관의 전시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전시물의 기증 등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박물관 전시물의 관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2. 12. 1.>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신설 2022. 12. 1.> <개정 2023. 9. 15.>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1.>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