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3명 이내의 해남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법령 및 자치법규의 운용과 해석에 관한 사항
4. 공무원(전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한다), 「해남군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 및 「해남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해남군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ㆍ형사 사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15.> <개정 2025. 12. 15.>
5. 계약 및 협약 등 중요 서류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
6. 그 밖의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군수에게 위임받아 수행 중인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는 경우
3.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군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4.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징계 전력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군정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 주관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로부터 자문한 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결과 보고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 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5.>
소송 주관부서에서는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5.>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이 월 5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하되, 월 지급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구두로 자문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소송의 대리인은 고문변호사로 한다. 다만, 군수가 군정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소가와 중요도, 난이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보수의 기준과 일반 관례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약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고문변호사는 위촉 시 별지 제4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5.>
② 고문변호사는 제3조와 관련하여 군과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군수에게 신고하고 회피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무원 등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다음 각 호 사건에 변호사 수임비용, 서류 작성비용 등 소요된 비용(이하 “변호비용”이라 한다)을 5천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개정 2025. 12. 15.>
1.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개정 2024. 7. 15.>
2.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및 수사 결과 공소가 제기된 경우 <개정 2024. 7. 15.>
3.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악성민원으로 해당 민원인을 고소ㆍ고발하는 경우 <개정 2024. 7. 15.>
4. <삭제 2024. 7. 15.>
5. <삭제 2024. 7. 1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 등이 고문변호사 선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제1항의 범위에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5.> <개정 2025. 12. 15.>
③ 변호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송 주관부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원 등 변호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5.>
1.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수사개시통보서, 소장 등) 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24. 7. 15.>
2. 소송대리인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개정 2024. 7. 15.>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④ 사건 종결 전에 변호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종료될 때마다 별지 제7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소송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사건은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개정 2025. 12. 15.>
⑤ 변호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5.>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법원의 판결 및 결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변호비용을 회수하게 된 경우
3. 행정종합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제도를 통하여 변호비용을 회수하게 된 경우
⑥ 군수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변호비용의 반환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⑦ 공무원 등 변호비용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소송심의위원회를 두되, 해남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2. 15.>
1. 변호비용 지원 여부 및 금액 결정
2. 변호비용 반환 및 감면 결정 <개정 2025. 12. 15.>
3. 그 밖에 공무원 등 변호비용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12. 15.>
⑧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 등 변호비용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