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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계약심사 업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136401

전라남도 해남군규칙시행 2024-04-01공포 2024-04-01공포번호 13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대한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ㆍ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계약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계약심사 대상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군 본청의 실ㆍ과
나. 군의 직속기관, 사업소
다. 군 의회사무과
라. 읍ㆍ면사무소 <신설 2024. 4. 1.>
마. 「해남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신설 2024. 4. 1.>

제3조

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공사 <개정 2019. 3. 6.>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기본법」에 의한 국가유산수리공사 <개정 2024. 4. 15.>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 기술용역 <개정 2021. 4. 15.>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이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ㆍ구매

제4조

계약심사 내용 및 범위

①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내용과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의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 발주(구매)사업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설계변경(공법 변경 등) <개정 2019. 3. 6.> <개정 2024. 4. 1.>
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성으로 인해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4.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품권, 유류(油類),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 물품(완제품) 구매 <신설 2024. 4. 1.>
5. 협상에 의한 계약 등 그 밖에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신설 2024. 4. 1.>
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8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기술 등을 설계에 반영하기 전에 계약심사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4. 4. 1.>

제7조

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에서 심사 의뢰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 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심사 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원가분석자문단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해남군 원가분석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
② 자문단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단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계약심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해남군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사후관리

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