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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6399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18-12-28공포 2018-12-28공포번호 2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37조, 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지원에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2. “마을”이란「해남군 읍ㆍ면ㆍ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행정리를 말한다.
3.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4.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 12. 28.>
5. “재건축”이란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노후되어 보수나 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써 기존 경로당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 12. 28.>
6.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 12. 28.>
7.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시설물을 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8. 12. 28.>

제3조

경로당 지원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이하 "경로당 운영비"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신축비 <개정 2018. 12. 28.>
가. 경로당 신축의 사업부지는 마을자체에서 확보하되, 사업부지의 소유권은 신청일 현재 해당 마을회 또는 노인회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단, 마을회 소유의 경우 사용승낙이 있어야 한다.
나. 경로당 신축 시 건축연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경로당 재건축비 <신설 2018. 12. 28.>
가. 제1호가항을 준용한다.
나.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써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한한다. 단, 20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안전진단 결과 디(D)등급 이하인 경우(안전진단 비용은 마을 부담)를 포함한다.
다. 경로당 재건축 시 건축연면적은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증축 및 보수비 등 <개정 2018. 12. 28.>
가. 경로당 증축은 건축구조 및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나. 경로당 보수 시 전용시설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다. 동파 및 누수 등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겸용시설도 포함한다.
4.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냉ㆍ난방 연료비
5. 경로당 물품ㆍ장비보강 사업비 <신설 2018. 12. 28.>
6. 경로당 공동생활시설 설치ㆍ운영비
7.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8.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ㆍ유지ㆍ관리비
9. 경로당 시설 이용자 중식비
10.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01.01>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하여 등록된 경로당으로 한다. 단,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이 10명 미만일 때에는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냉ㆍ난방 연료비의 2분의 1을 삭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시설 개ㆍ보수 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중식비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등

제6조

경로당 설치신고 등

① 경로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경로당 운영 정관(회칙) 1부
3. 경로당 회원명단 1부
4. 경로당의 토지, 건물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② 경로당 등록은 마을별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10명 이상 회원이 이용하는 경로당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가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마을당 2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아파트 경로당 및 경로당과 경로당간 거리가 500m 이상 떨어진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12. 28.>
1. 면단위 마을 및 별표의 읍 시외권 마을 중 노인인구 60명 이상인 마을에서 2개의 구분된 경로당을 설치한 때〈개정 2015.10.8〉
2. 별표의 읍 시내권 마을 중 노인인구 150명 이상인 마을에서 2개의 구분된 경로당을 설치한 때
3.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서 공동시설에 경로당을 설치한 때〈개정 2015.10.8〉
4. 마을이 2개 이상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접근성 등의 이유로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2개의 구분된 경로당을 설치한 때 <개정 2018. 12. 28.>
③ 경로당을 총괄하고 운영을 지도하기 위하여 읍면별로 분회경로당 1개소를 둔다.

제7조

사업 수행자 선정

<신설 2018. 12. 28.>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수행자 선정 시 이 조례 및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수요 물자구매나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수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단, 사업수행자의 자격기준은「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다.
1. 2천만원 이하의 용역 또는 물품 구매
2. 2억원 이하의 시설공사 계약(단,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
③ 보조사업자는 규모에 따라 1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견적가격이 거래 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ㆍ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별표 2>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의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5>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의 제한 및 차등 지원

〈개정 2015.10.8〉
①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경로당에 대하여 경로당 냉ㆍ난방비 일부 또는 전부를 삭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로당 이용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로당 운영비, 냉ㆍ난방비, 중식비, 정부양곡에 대하여 노인인구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10.8〉

제9조

운영의 공개

① 노인회장은 총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연1회 이상 회원들에게 경로당 운영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노인회장은 군에서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 보조금 금전출납부(별지 제2호서식) 및 정산서(별지 제3호서식)에 지출결의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1월말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11조

운영프로그램 지원

① 군수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
② 노인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