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5.10, 2008.5.2, 2009.9.21, 2022. 4. 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5.10, 2008.5.2, 2009.9.21, 2022. 4. 15.>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4인으로 한다. 다만, 의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 동의를 얻어 1인을 추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15> ] <개정 2022. 4. 15.>
① 해남군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검사위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개정 2000.5.10, 2001.1.15>
②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 〈개정 2015.10.8.〉 <개정 2022. 11. 15.>
1. 정부 및 기관단체에서 예산ㆍ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2. 공인회계사, 세무사
3. 지방의회의원 경력자 중 결산검사위원으로 경력이 있었던 자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결산검사는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의 관련된 사업으로써 해당기관단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5.2>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한다. [본조신설 <2001.1.15>]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1.1.15>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01.1.15>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01.1.15, 2009.9.21> <개정 2024. 4. 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