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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6384

전라남도 해남군규칙시행 2017-08-16공포 2017-08-16공포번호 12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행업 신청절차

① 군수는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에 관한 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방법은 공고문, 게시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게재ㆍ게시하여야 하며 공고문에는 신청절차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요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

대행업자 선정

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관련영업자는 1인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대행구역은 해남군 전 지역으로 한다.
② 군수는 대행업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대행계약

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에 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업무 내용
2.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계량할 수 있는 계기와 탈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사항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서 정한 기일내에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대행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군수는 대행업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대행업자를 재지정한다.
④ 대행계약기간 2년으로 하며, 대행업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연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대행업자의 임무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축산농가로부터 가축분뇨 수거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수거하여야 하며, 만일 즉시 수거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에게 미리 날짜를 통보하여 저류조에서 가축분뇨가 넘쳐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이용 수수료를 징수하고, 공공처리장 시설 사용료는 즉시 군세외수입으로 납부한다.
3.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유입수 수질기준 이하로 사전 점검후에 가축분뇨를 반입한다.
4. 대행업자는 수집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반입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납부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를 공공처리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의 장은 수집한 가축분뇨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 유지하고 집계하여 당월 접수된 사용료 납부서와 반입된 물량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처리장 사용료의 예치

군수는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 할 수 있다.
① 대행업자는 전년도 수거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25퍼센트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 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기일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한 예치금은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제8조

양도행위 금지사항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집ㆍ운반의 대행을 타인에게 양도, 전매, 승계할 수 없다.

제9조

행정처분기준 등

① 제5조 제3항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회차 및 반입을 중단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10조

보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