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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사랑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6377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17-12-31공포 2017-12-31공포번호 23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합천사랑운동의 지속적인 실천과 확산을 위한 "합천사랑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합천사랑운동"이란 우리고장 합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건전한 애향심을 바탕으로 군민 삶의 질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합천을 건설하기 위한 고향 농ㆍ특산물판로개척사업, 향토인재육성사업을 포함한 합천사랑 제반운동을 말한다.
2. "합천사랑운동조직"이란 함은 합천사랑운동 실천을 위하여 꾸준하게 활동하는 사회단체, 출향인단체, 자매결연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합천사랑운동조직에 대한 지원 등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 는 합천사랑운동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합천사랑운동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9.23>
③ 합천사랑운동조직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합천사랑운동조직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보조금교부에 관한 사항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09.>

제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합천사랑운동조직이 합천사랑운동 실천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회계 연도 개시 전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결산보고 등

보조금을 지원받은 합천사랑운동조직은 해당 회계 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보조금의 환수 등

① 군수는 합천사랑운동조직이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조금을 환수한다. 이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경우에 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합천사랑운동조직이 기한 내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7.12.31.>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