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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6375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27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5호에 따라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이 이용하는 휠체어택시 이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9.23, 2017.6.28>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합천군이 운영하는 휠체어택시를 이용하는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8.10.>
1. 거동불편노인 :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혼자 움직이기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자를 말한다.
2.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3. 이용료 :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이 휠체어택시를 이용할 경우 그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운영

① 군수는 휠체어택시를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단체 또는 복지법인 등(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택시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결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
③ 군수는 휠체어택시 운영을 위탁할 시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09.23>

제5조

이용료

휠체어택시 이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이용료의 징수방법

이용료의 납부는 휠체어택시를 이용한 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5.09.23., 2019.6.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급여의 수급자
2. 「노인복지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