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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6373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29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에서 설치한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합천군 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황매산 야영장 : 합천군 황매산군립공원 일원(가회지구, 하금지구) <개정 2026. 4. 16.> 2. 정양레포츠공원 야영장 : 합천군 대양면 정양리 613번지 일원 3. 대장경테마파크 야영장 : 합천군 가야면 야천리 896번지 일원 [전문개정 2017.3.10]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10.>
1. “카라반”이란 승용차 등 차량에 견인하여 움직이는 이동식 주택으로 주방, 욕실, 거실, 침실 등을 갖춘 캠핑트레일러를 말한다.
2. “텐트사이트”란 텐트를 설치ㆍ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3. “카라반사이트”란 카라반을 설치ㆍ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4. “시설”이란 야영장 내에 있는 텐트사이트, 카라반사이트,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야영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수탁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7.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

관리·운영

① 군수는 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9.27.>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1. 3. 11.>
⑤ 야영장별 관리부서는 별표 4와 같이 한다. <신설 2017.3.10.>

제5조

사용료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이용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시설이용권은 시설의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야영장을 위탁관리 할 때에는 합천군과 수탁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3.10>

제6조

사전예약

① 시설의 사용은 사전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 할 경우 신청 후 3일 이내에 시설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예약이 성립한다. 만약, 정해진 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3. 11.>

제7조

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차액 금액은 합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8.>
1. 전액면제
가.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100분의 30 감경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 2인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중 「주민등록법」상 19세 미만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사.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사항 중복 발생 시에는 한 가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3.9.27.]

제8조

사용료 반환

① 납부된 시설 사용료의 반환ㆍ환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3.11., 2025.3.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 외의 반환 규정 및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배상기준은 「소비자 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신설 2025.3.6.>

제9조

요금의 게시 등

관리자는 시설 사용료 등을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사용의 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합천군에서 주관/주최하는 축제 또는 행사기간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3.10.>
③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태롭고 해롭다고 판단되거나 전염성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제11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시설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야영장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신설 2025.3.6.>

제12조

변상책임

① 시설을 사용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는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을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5조

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야영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3.10>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위탁운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4조에 따른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14조 및 관계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제17조

보험가입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야영장 운영 시 캠핑장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 및 돌발 사고 발생에 대한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군이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3.10]

제18조

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대장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하며, 서식은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따라 변경 관리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