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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6372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2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합천군수가 설치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1., 2019. 6. 21., 2021. 12. 3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19. 6. 21.>
1. "환경기초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공공하수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2. 31.>
3.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ㆍ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1. 12. 31.>

제3조

적용범위

시설의 위탁사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6. 21.>

제4조

시설의 관리운영 등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1., 2021.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9. 6. 21.>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위탁사무의 내용, 위탁기간, 위탁조건, 수탁기관의 의무와 책임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7. 12. 21., 2019. 6. 21., 2021. 12. 31.>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19. 6. 21.>
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업무상 명령과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6. 21.>

제5조

<삭제 2018. 9. 3.>

제6조

<삭제 2018. 9. 3.>

제7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1.>
② 수탁기관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할 수 없으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③ 수탁기관은 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전반에 대한 자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제3자에 대해 대여, 매매, 담보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 12. 21.>
⑤ <삭제 2026. 4. 16.>

제8조

조직 및 기술교류

① 수탁기관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기술의 습득과 교류를 위해 관계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업무

수탁기관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1.>
1. 하수처리 구역 내 하수관로 및 중계펌프장 유지 관리
2. 시설 운영, 유지관리와 일반사무 관리
3.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4. 하수, 가축분뇨, 분뇨, 침출수 수질검사 및 소각시설 대기오염검사 <개정 2007. 12. 21.>
5.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6. 수질 및 대기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12. 21.>
7. 그 밖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7. 12. 21.>

제10조

자산투자비의 부담

①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진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수ㆍ보수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고정 자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합천군이 부담한다. <개정 2019. 6. 21.>
② 수탁자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사업계획서 및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긴급한 시설보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12. 21., 2019. 6. 21.>

제11조

위탁운영 비용 등

① 시설의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회계예산으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비는 처리대상 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년 단위로 산정하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위탁운영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2019. 6. 21.>
③ 수탁기관은 위탁운영비를 1개월 단위로 청구하고, 군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제12조

지휘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설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감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2019. 6. 21., 2021. 12. 31.>
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 및 감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제13조

협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그 사유를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7. 12. 21., 2019. 6. 21.>
1.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주요한 구조를 임의로 변경 또는 훼손하였을 때
2. 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3. 위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5. 수탁기관이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7. 12. 21.>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수탁 시설을 반환하여야 하며, 당해 시설에 대하여 일체의 소유권ㆍ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07. 12. 21., 2019. 6. 21.>

제14조

인근주민 복지향상

① 수탁기관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인근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부대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가급적 인근주민을 고용하여 시설의 안전 운영에 관한 이해와 협력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12. 21., 2019. 6. 21.>

제1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